26.8.21 [보도참고] 조세지출결산서 최초 작성 및 국회 제출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074&menuNo=4010100
조세지출결산서 최초 작성 및 국회 제출 - 주요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도 최초 시도 |
정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년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8.1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전망*** |
| ◦국세감면액 (A) | 705,171 | 761,084 | 805,277 |
| ◦국세수입총액* (B) | 3,656,829 | 4,021,024 | 4,195,673 |
| ◦국세감면율 [A/(A+B)] | 16.1 | 15.9 | 16.1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14.6 | 15.5 | 16.4 |
*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결산 기준)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25.9월) 기준
’25년 국세감면액은 76.1조원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5.6조원 증가하였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전망한 16.0%보다 0.1%p 낮아진 15.9%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p 상회하였으나, 2026년에는 법정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하여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과 세부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고분위)일수록 주요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 귀착이 모두 높게 나타난 동시에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결정세액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김정주 | (044-215-4140) |
| | 조세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도경 | (dkim7258@korea.kr) |
(단위: 억원, %)
| | 2024년 | 2025년 |
| 1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69,020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72,530 |
| 2 | 근로장려금 | 47,122 | 연금보험료공제 | 47,581 |
| 3 | 연금보험료공제 | 44,377 | 근로장려금 | 46,367 |
| 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40,88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43,243 |
| 5 | 통합고용세액공제 | 38,106 | 통합고용세액공제 | 43,035 |
| 6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35,264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41,476 |
| 7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31,111 |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35,874 |
| 8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 30,195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 33,654 |
| 9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9,574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31,080 |
| 1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3,636 | 통합투자세액공제 | 24,887 |
| 11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22,26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3,404 |
|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 18,280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21,914 |
| 13 | 통합투자세액공제 | 17,694 | 연금계좌세액공제 | 20,654 |
| 14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15,370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18,203 |
| 15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15,118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15,721 |
| 16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13,542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 14,362 |
| 17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 12,279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14,074 |
| 18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1,384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1,608 |
| 19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10,359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10,258 |
| 20 | 자녀장려금 | 9,855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9,368 |
| | 합계 | 535,435 | 합계 | 579,295 |
| (전체조세지출 대비, %) | (75.9%) | (전체조세지출 대비, %) | (76.1%) |
| 참고 2 | | 주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 소득분위별 귀착 |
□ (개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
ㅇ 소득수준과 조세지출 간 연계 가능성, 조세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11개 제도 분석
ㅇ 종합소득자(종합소득금액)와 근로소득자(근로소득금액)를 통합하여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 및 세부담 등 분석
□ (결과) 고소득자(고분위)일수록 세부담(결정세액)이 높아지고, 조세지출 규모도 높아지는 경향
ㅇ 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공제, 교육비 공제는 10분위 귀착이 높음
ㅇ 근로장려금,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
(단위: %)
| | 소득분위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보험료 공제 | 51.5 | 16.7 | 11.5 | 8.2 | 5.7 | 3.8 | 1.9 | 0.5 | 0.1 | 0.0 |
| 연금보험료 공제 | 46.1 | 21.4 | 12.6 | 7.8 | 4.9 | 3.1 | 2.1 | 1.4 | 0.6 | 0.0 |
| 신용카드소득공제 | 31.2 | 18.8 | 16.0 | 12.2 | 8.9 | 6.3 | 3.8 | 1.9 | 0.6 | 0.2 |
| 근로장려금 | 0.0 | 0.0 | 0.0 | 18.5 | 13.7 | 18.3 | 13.1 | 16.9 | 9.8 | 9.6 |
| 자녀장려금 | 0.0 | 20.4 | 18.0 | 17.0 | 11.2 | 11.8 | 7.0 | 7.5 | 3.0 | 4.0 |
| 연금계좌 공제 | 52.1 | 22.2 | 13.0 | 6.8 | 3.1 | 1.5 | 0.9 | 0.3 | 0.0 | 0.0 |
| 의료비 공제 | 34.5 | 28.4 | 16.7 | 9.2 | 5.6 | 3.7 | 1.5 | 0.3 | 0.1 | 0.1 |
| 교육비 공제 | 50.4 | 26.3 | 13.1 | 5.7 | 2.4 | 1.2 | 0.5 | 0.2 | 0.1 | 0.1 |
| 주택자금 공제 | 41.0 | 25.1 | 16.4 | 8.6 | 4.6 | 2.7 | 1.2 | 0.4 | 0.1 | 0.0 |
| 중기취업자 감면 | 1.7 | 7.1 | 20.5 | 32.7 | 23.5 | 9.8 | 3.5 | 1.0 | 0.2 | 0.0 |
| 자녀세액공제 | 31.9 | 24.9 | 14.6 | 8.9 | 6.1 | 4.9 | 4.4 | 2.6 | 1.2 | 0.5 |
| 주요 조세지출 합계 | 34.7 | 17.1 | 11.9 | 11.4 | 7.6 | 6.3 | 3.9 | 3.6 | 1.9 | 1.7 |
| 결정세액 | 77.6 | 11.6 | 5.4 | 2.5 | 1.2 | 0.7 | 0.5 | 0.2 | 0.03 |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