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92,764 |
- |
92,764 |
100.0 |
| |
주 거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1,127 |
감)81,127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81,127 |
81,127 |
87.5 |
| |
녹 지 지 역 |
생 산 녹 지 지 역 |
11,637 |
- |
11,637 |
12.5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 설 |
1 |
배양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화성 배양동 61번지 일원 |
- |
증)92,764 |
92,764 |
|
������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
신설 |
중로 |
1류 |
1 |
20 |
보조 간선 |
456 (456) |
중로 1-7 배양동 65-135 |
남측구역계 배양동 19-229 |
일반 도로 |
|
|
|
신설 |
중로 |
1류 |
7 |
20~23 |
보조 간선 |
1,005 (270) |
배양동 북측구역계 |
대로1-2호선 기안동 21-50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1류 |
1 |
10 |
국지 도로 |
571 (571) |
중로 1-7 배양동 58-1 |
중로 1-1 배양동 19-327 |
일반 도로 |
|
|
|
폐지 |
소로 |
1류 |
1 |
10 |
집산 도로 |
72 |
북측지구계 배양리 72-4도 |
북측지구계 배양리 72-4도 |
일반 도로 |
|
화고113 (99.7.5) |
|
기정 |
소로 |
3류 |
1 |
6 |
국지 도로 |
629 |
소로 1-2 배양리 69-213도 |
소로 1-1 배양리 산1-111임 |
일반 도로 |
|
화고113 (99.7.5) |
|
변경 |
소로 |
3류 |
1 |
6 |
국지 도로 |
167 |
소로 1-2 배양리 69-213도 |
중로 1-1 배양동 19-229 |
일반 도로 |
|
|
|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
폐지 |
소로 |
3류 |
2 |
6 |
국지 도로 |
236 |
소로 1-1 배양리 산1-111임 |
소로 3-1 배양리 65-41전 |
일반 도로 |
|
화고113 (99.7.5) |
|
폐지 |
소로 |
3류 |
3 |
6 |
국지 도로 |
280 |
소로 1-1 배양리 72-4도 |
소로 3-4 배양리 64-3대 |
일반 도로 |
|
화고113 (99.7.5) |
|
폐지 |
소로 |
3류 |
4 |
6 |
국지 도로 |
94 |
동측지구계 배양리 64-1전 |
소로 3-1 배양리 69-123도 |
일반 도로 |
|
화고113 (99.7.5) |
|
폐지 |
소로 |
3류 |
5 |
6 |
국지 도로 |
67 |
소로 3-7 배양리 19-132전 |
동측지구계 배양리 산1-88임 |
일반 도로 |
|
화고113 (99.7.5) |
|
폐지 |
소로 |
3류 |
6 |
6 |
국지 도로 |
151 |
소로 3-5 배양리 산1-88임 |
소로 3-4배양리 64-2전 |
일반 도로 |
|
화고113 (99.7.5) |
|
기정 |
소로 |
3류 |
7 |
6 |
국지 도로 |
318 |
소로 3-1 배양리 19-255도 |
소로 3-1 배양리 19-174잡 |
일반 도로 |
|
화고113 (99.7.5) |
|
변경 |
소로 |
3류 |
7 |
6 |
국지 도로 |
85 |
소로 1-1 배양동 19-327종 |
소로 1-1 배양동 19-129전 |
일반 도로 |
|
|
|
주 : 화성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이 정비중이므로 계획도로를 신설로 작성
※ ( )는 사업대상지 내부에 대한 내용임.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1 |
공 원 |
어린이 공원 |
배양동 58-4 일원 |
- |
증)8,601 |
8,601 |
- |
생산녹지지역 |
※ ( )는 사업대상지 내부에 대한 내용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명 |
위 치 |
면 적(㎡) | ||||
- |
A1 |
71,557 |
A1-1 |
61전 외 188필지 |
61,085 |
대지합필 공동주택용지 |
A1-2 |
19-159종 외 9필지 |
1,891 |
대지합필 종교용지 | |||
A1-3 |
58-4답 외 4필지 |
8,601 |
대지합필 공원용지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획지명)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A1-1 |
용도 |
허용용도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다만,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별표1> 참조) | ||||||
불허용도A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5% 이하 | |||||||||
용적률 |
| |||||||||
높 이 (층 수) |
∙아파트 : 14층 이하(평균층수 13.7층) ∙부대 및 복리시설 : 2층 이하 | |||||||||
배치 |
아파트 |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공원 및 단지내 등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도록 배치 | ||||||||
형태 |
주동길이 |
∙판상형의 경우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미터 이하로 계획 | ||||||||
외관 |
∙획일적인 평형배치를 지양하고 판상형 및 탑상형 혼합배치 | |||||||||
담장 |
∙설치하지 않음. 단, 향후 단지내 주민이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할 경우 1.5m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 | |||||||||
설비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
색채 |
∙아파트외벽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및 강조색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주동 저층부 재료는 친환경 및 투톤 처리 ∙색채는 화성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의 색채계획을 준용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1-1호선 및 중로 1-7호선변 5m, 소로1-1호선변 3m (단, 단지내 상가 및 경비실 제외) | |||||||||
A1-2 |
용도 |
허용용도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불허용도A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200%이하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1-1호선변 5m, 소로1-2호선변 3m |
<별표 1>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구 분 |
허 용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ㆍ기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서점,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직업훈련소ㆍ동물병원ㆍ독서실 |
������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 번 호 |
위치 (획지명)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A1-1 |
보행동선 |
∙단지내 지상부의 차량동선과 분리 및 최소화로 보행환경 및 안전향상 ∙단지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하여 평상시 차량통행 배제 ∙어린이공원・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등과 원활한 연계가 가능토록 동선체계 구축 |
결정도 참 조 |
차량동선 |
∙진출입구를 2개소 설치하여 단지 진출입 원활화 도모 ∙단지내 차량동선의 최소화 ∙단지내 도로는 2개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연결하는 차량 및 비상시 소방차량등이 각 동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 |||
차 량 출입구 |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운용 배치 ∙차량출입구는 단지규모 및 형태를 감안 2개이상 확보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중로 1-1 호선변 1개소 ∙소로 1-1 호선변 1개소 | |||
주차시설 |
∙주차장 설계기준은 주차장법, 경기도 주택조례, 화성시 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동주택용지내 지상주차는 장애인, 비상․긴급․이사차량을 포함한 6%이하로 계획하고 그 외는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 | |||
- |
A1-2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 - 소로 1-1 호선변 1개소 |
결정도 참 조 |
주차시설 |
∙주차장 설계기준은 주차장법, 경기도 주택조례, 화성시 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 번 호 |
위치 (획지명) |
계획내용 |
비고 |
- |
A1-1 |
∙통경구간(2개소) - 10m이상 확보(2개소) |
∙통경구간에는 건축물 일체 불허 (단,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은 제외) |
도면표시 번 호 |
위치 (획지명) |
계획내용 |
비고 |
- |
A1-1 A1-2 |
∙기본원칙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를 1개(곡각지점 2개이내)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한 지주형 간판의 설치 유도 -서체는 간판의 표현내용 및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되 가급적 화성시의 CIP 전용 서체를 사용하도록 권장
∙가로형 간판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1층부의 정면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음 -가로형간판과 관련된 기타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에 따름
∙돌출간판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가로형간판과 관련된 기타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에 따름
∙기타광고물 -옥상간판 및 광고, 창문이용의 광고물, 세로형간판은 깨끗한 화성시의 이미지 창출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금지함 ※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동법시행령 및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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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인늘푸른유치원근처인것 같은데...........공동주택건립이라......서부우회도로의 영향력이 조금씩 이나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서부우회도로 아직 착공 안했나요??
정말 시행하는 것이가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분양을 미루고 있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