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장의 정의
의장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되기 위한요건으로써 물품을 떠나서는 의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물품성),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것(형태성),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시각성), 미감을 야기하는 것(심미성)이 필요하다.
2. 의장의 등록 요건으로서의 유사성
가. 의장의 신규성
의장이 등록되기 위하여는 그 의장이 새로운 것이 아니면 안되다. 의장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신규성이 없는 경우를 열거하여 의장등록을 받을수 있는 의장은 그것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장법에 있어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는 출원된 의장이 의장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제5조 제1항 제1호), 의장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기재된 의장(제5조 제1항 제2호), 전2호에 해당하는 의장에 유사한 의장(제5조 제1항 제3호)일 경우이다.
나. 의장의 신규성의 판단
의장의 신규성이란 반드시 과거 또는 현존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과거 또는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고안자의 새로운미적 고안이 결합하여 공지,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유사하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성을 판단하는 수단으로써 의장의 유사여부가 문제가 되고 이러한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게된다. 이하에서 의장 유사판단의 일반적 기준을 살펴보고 판례상에 나타난의장 유사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의장권의 효력으로서의 유사성
가. 독점적 이용권에 있어서의 유사성
의장권자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의장법 제41조). 원래 의장은 명세서와 도면이나 모형, 견본 등 물품의 원형을 등록하므로 그 구체적 상품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유사한실시형태에까지 독점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의 범위는 의장출원명세서 전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성이 있는 실시형태인 범주내의 것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의장권 침해요건으로서의 유사성
우리법은 의장권의 침해요건으로서 의장권을 침해한 자 (의장법 제62조 및 제64조)라고만 규정할 뿐 유사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장권자의 독점적 권리가 유사한 의장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의장제도의 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키위해서는 상품 및 디자인의 면에서 유사범위에까지 금지권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장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국면에서도 의장의 유사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Ⅱ. 의장의 유사성
1. 개념
의장의 유사성이라 함은 2개의 의장을 비교할 때 그 의장을 구성하는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짐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미적외관의 창작이므로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보다 타인의 모방이 용이한 분야이기 때문에 의장의 신규성과 의장의 효력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동일개념에한정시키지 않고 유사개념에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의장 유사판단
법적 개념으로서의 유사개념은 사실적 상태에 대한 인식작용에 있어서와 같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의장의 유사판단의 방법이 감성에 기한 직관적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감성에 기한 직관의 형태는 시대에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유행성을지니게 되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판단을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하여는법의 해석 및 판례의 태도의 변화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유사여부판단에 관한 학설
가. 창작동일설
이 설은 의장의 창작성 개념에 포함되는 범위를 유사로 보고 창작된 가치의 공통성에 따라 유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나. 주위환기설
이 설은 2개의 의장을 상호 비교하여 주위를 환기하는 부분이 동일내지 유사하다면 유사한 의장으로 보는 입장으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들은이 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물품혼동설
이 설은 의장의 전제요건인 물품이 다른 물품과 혼동을 야기하게되면 유사한 의장으로 보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의 입장이다.
라. 소결
이상의 3가지 학설의 어느 설도 그 하나의 견해만으로는 의장의 유사판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물품의혼동설을 근간으로 하여 창작동일설과 주위환기설을 가미하여 전체적으로판단하는 방법을 취함이 바람직하다로 생각된다.
Ⅲ. 의장의 유사판단 기준
1. 판례에 나타난 일반적 유사판단 기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나타낸 부분, 의장적 변형이 가능한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여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특허청 실무상의 유사판단 기준
(1) 의장의 유사여부판단은 물품적 본질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물품상호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2) 일반수요자를 기준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3) 육안에 의한 간접대비관찰이다.
(4) 외관에 중점을 둔다.
(5) 전체관찰에 의한 총합판단이다.
(6)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의장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의장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장 전체로서 판단한다.
(7)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9) 참신한 의장일수록 유사의 폭은 넓고 동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은 좁게 본다.
(10) 물품이 잘 보이는 곳은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비중을 둔다.
(11)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적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12). 물품의 대소의 상이는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유사로 판단한다.
(13)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표현되는 경우에만 참작한다.
(14) 기능, 구조, 정도, 내구력, 제조방법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은 한 유사판단의 요소로 될 수 없다.
Ⅳ.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기준
대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의장유사판단의 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의장유사판단의 장면에서 (1)의장의 전체적 외형적 형상 및 윤곽, (2)의장의 내부 분할 및 공간의 구분, (3)의장의 구성부분의 모양 상대적 크기및 배치, (4)모양 및 무늬에 있어서 구성 및 배열을 기준으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하에서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 구체적 판결례들을 살펴 본다.
1. 의장의 전체적, 외형적 형상
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들을 통해 의장의 전체적 외형적 형상이 유사할 경우 의장의 일부분의 미세한 차이에 불구하고 대비되는 의장이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96후443 판결에서 신발끈 고리의 의장에 있어서 양의장은 상, 하판이 기본적으로 사각형에 바탕을 둔 형태로서 ㄷ 자의 형상으로 연결되어있는 등 지배적 특징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신발끈 출입구 쪽의 형상에 있어서 곡선화의 정도, 상,하판과 연결부의 연결형태가 각을 이루는지 곡선의형태인지의 차이에 불구하고 전체적 심미감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95후910 판결에서 손잡이가 있는 마요네즈 용기의 의장에 있어서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돌기가 결합된 형상을 한 양 의장의 병목 양측에 있는 돌기의 형상이 원형이냐 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95후1135 판결에서 운동화의 의장에 있어서 가장 주위를 끌기 쉬운 신발 앞부분의 토끼의 특징적인 얼굴 모습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운동화의 앞면에 반호형의 테와 옆면의 절개편의 유무, 토끼의 얼굴모양이 운동화 앞면의 전체에 표현되었는가 앞면의 절반에 표현되어 있는가의 차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95후965 판결에서 재봉기의 의장에 있어서 몸체의 하부의 굴곡선의 폭이 넓고 좁은 정도의 형상의 차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94후1343 판결에서 중앙의 원통관과 양단의 플러그와 콘센트가 결합된 경계구역표시등의 의장에 있어서 양 의장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된연결부위 및 중앙의 나선형 줄무늬 관체의 형상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중앙관체의 나선형 줄무늬에 요철음이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93후879 판결에서 실린더 캡텐숀용 몸체의 의장에 있어서 둥근 형성의 몸체 중앙에 원형의 중심공을 형성하고, 그 중심공의 둘레에 톱니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의장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며, 다만 출원의장의 몸체바깥 둘레에 얕으막한 V형 홈이 다수 만들어져 있음에 대하여 선원의장은몸체의 바깥둘레가 약간 각이 진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의 일부 차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93후1759 판결에서 양 의장 모두 동체가 정팔각기둥의 형태로 동일한 립스틱 용기의 의장에 있어서 용기의 맨 윗부분의 형태가 본원의장은 상면이 사각형이고 팔면의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높이가 아주 낮은 팔각의 추 형태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극히 보통으로 알려진 범위내의 변형에 불과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93후923 판결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주는 쓰레기통의 의장에 있어서 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의 그 구성이나 폭, 표현의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93후1087 판결에서 병뚜껑의 한쪽에 당김고리를 이어 붙인 의장은 병뚜껑 분야에서는 흔치 않은 독특한 의장형태를 이루고 있어 지배적 특징이 같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당김고리가 4각형태인지 원형인지의 차이는별다른 미감을 자아낸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91후1441 판결에서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양 의장에 있어서 ㄱ형의 형상과 전면 상단의 회전컷터를 씌운 원형망판 및 하단의 투명케이스의 모양과 위치가 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키는데, 인용의장이 등록의장에 비해 모우터 장설부위가 약간 길어 전체적으로 정방형에 가깝게 구성되었다해도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통해 의장의 전체적 외형적 형상이 비유사한 경우에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95후873 판결에서 시계의 의장에 있어서 양 의장은 시계본체에서 시계줄로 연결되는 돌출부의 형상과 돌출부로부터 시간조정장치까가지의 윤곽선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93후961 판결에서 등피와 등갓으로 형성된 보안등의 의장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등갓부분이 완만한 돔형으로 되어 있고 등피와 등갓의 연결부위에 사각홈과 클립이 처리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미감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93후213 판결에서 (가)호의장에는 몸체 정면에 X자형의 돗을새김이 있고 아래쪽에 갈쿠리 모양을 마주보게 한 밑받침대가 있음에 비해 등록의장에는 돋을 새김이나 밑받침이 없이 보일러에 부착시키기 위한 결착구가오른쪽 아래에 돌출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였다.
92후32 판결에서 석쇠의 의장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중앙부분만을 타원형으로 볼록하게 솟아오르게 구성하였음에 반하여 (가)호 의장은 석쇠의 전체면을 볼록하게 솟아오르게 하여 구성하여 전체의 외형적 윤곽이 다르기 때문에 양 의장은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90후670 판결에서 놀이용 공받이의 의장에 있어서 (가)호의장은 원판의 뒷면 전체를 글러브 형상을 입체적으로 형성해 원판의 뒷면이 단순히둥근접시를 엎어놓은 형상의 이건의장과 구별되는 심미감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86후11 판결에서 연소기의 의장에 있어서 말굽형의 연소관에 가스도입관이 측방으로 설치된 등록의장과 연소기의 머리부분에 바르게 가스도입관이 설치된 인용의장은 전체 대 전체로 심미감이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결
전체적 형상 및 윤곽이 비유사한 경우에 양 의장은 비유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형상의 일부에 비유사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 비유사한 부분의 차이가 단지 상업적 변형에 불과할 경우에는 전체적 미감에는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상업적 변형의 범위의 결정에 있어서는 전체의장의 참신한 정도,변형 부위가 주의를 끄는 정도, 변형부위가 전체의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변형된 의장의 기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의장 내부 분할 및 공간의 구분
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통해 양 의장 내부 분할 및 공간의구분의 차이가 의장 전체에서 종적인 일부분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95후590 판결에서 온수관 클립에 관한 의장에 있어서 (가)호의장은 등록의장과는 달리 하부 부착판 한가운데 +자 형의 빈 공간을 이루도록네 개의 판으로 분할되어 있으나 이 정도의 차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95후965 판결에서 재봉기의 의장에 있어서 우측 회전작동부 상하를 일체로 한 것이냐 분리한 것이냐 하는 점 등은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적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다하였다.
95후101 판결에서 수평관과 경사관을 연결판 몸체에 연결한 전체적인 형상이나 연결판 몸체 등이 유사한데 연결판의 몸체를 한 개로 형성했느냐 아니면 가운데 부분을 띄우고 두 개로 형성하였느냐의 차이는 단순한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통해 의장의 본체를 구성하는 주된부분이 일체로 구성되었느냐 구획되어 형성되었느냐의 차이는 상이한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5후873 판결에서 시계의 의장에 있어서 측면도상으로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날렵한 하나의 일자형 본체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해 본원의장은 유리판 부분과 꽃무늬 부분, 시계본체 부분, 뒷면본체 부분이 각각 크기가 다르고 4개 부분이 일체로 보이지 아니하며 두께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 94후920 판결에서 책상의 의장에 있어서 (가)호의장의 책상상판과 좌우 서랍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있으나 (나)호의장에서는 그 사이에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으로 공간을 막고 있는점 등의 차이가 있어 다른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92후155 판결에서 양계용 급수기의 의장에 있어서 몸체하부의 받침대의 분할의 차이가 상이한 심미감을 나타내므로 양 의장은 비유사하다고판단하였다.
91후1434 판결에서 콘테이너의 환풍용 커버의 의장의 좌, 우측면도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몸체를 일체적으로 구성하였음에 반하여 (가)호의장은 몸체와 격판을 결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양의장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판단하였다.
다. 소결
대법원은 의장 내부의 구획 및 공간 분할이 의장의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바, 의장의 본체를 구성하는 주된 부분이 일체로 구성되었느냐 구분되어 있느냐의 차이는 상이한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의장의 從的인 구성부분에 있어서의 구분 및 분할은 상업적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의장의 전체적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판단하고 있다.
3. 의장의 구성부분들의 모양, 크기, 배치 등
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들을 통해 의장의 구성부분의 형상 및 배열의 차이가 의장의 전체적 형상 및 윤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전체적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4다56203 판결에서 쏘스팬의 의장에 있어서 인용의장은 등록의장과는 달리 몸체 상단의 테두리 일부를 약간 밖으로 튀어 나오게 변형시킨주둥이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93후671 판결에서 서류꽂이함의 의장에 있어서 전체적 형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윗 부분 구멍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수평으로 된 길다란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를 3분한 지점을 수직막대형상으로 가로지르게 하였음에 대하여 (가)호의장은 길다란 구멍을 비스듬하게 규칙적으로 나열하고 측면에 스티커 등을 붙일 수 있는 사각형 부분을 따로 만든 점 등이 다르나 이 정도에 의하여 두 의장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91후394 판결에서 싱크 상판의 의장에 있어서 전체적 형상이 유사하고 조리대 상면에 형성된 부채꼴 상의 돌출부의 수효 및 배치, 형상 등의차이는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90후2126 판결에서 집수조이트용 물회전통의 의장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원통체 내부에 다수의 직선날개편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비하여 인용의장은 원통체 내부에 다수의 곡선날개편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이 다르기는 하나 날개편의 직선과 곡선의 차이는 곡선날개를직선으로 단순히 상업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90후2072, 2989(병합) 판결에서 주방가구용 도어의 의장에 있어서 몸체둘레, 문틀,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의 형상 및 모양의 미차에 불구하고,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손잡이 부분이 동일하므로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들을 통해 의장의 일부 구성부분의 모양및 배열의 차이가 의장 전체의 형상 및 윤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양 의장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95후1449 판결에서 용기뚜껑에 관한 의장에 있어서 양 의장의 맨윗부분에 세로로 배열된 요철 부분의 크기나 모양, 배열 간격, 요철부분이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의 위치 등이 차이가 나고, 중간 부분에 구성 배치된 원형부분의 세로 두께, 돌출정도, 그 세로모양의 기울기 등에서 차이가있으며 전체적으로 상층부분과 하층부분의 길이비율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상이한 미감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94후920 판결에서 책상의 의장에 있어서 상판과 양 측 서랍의 상대적 크기가 상이하므로 양 의장은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94후1732 판결에서 의장적 변형이 가능한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된 증기공의 숫자 및 배치 방법이 현저하게 다르고 세로 방향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 개개의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 등이 다르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이다르다고 판단하였다.
93후367 판결에서 밸브소켓의 의장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캡 둘레 전체면을 수직선으로 세분한 모양으로 표현하고 밸부소켓 중간 구획판은 6각 정6면체의 모양으로 표현하되 6각부는 캡의 지름보다 크게 표현한 데 비해 (가)호의장은 캡의 둘레면의 좌,우 4개소에 각각 4개의 수직홈 모양으로표현하고 발브소켓 중간구획판은 12각 12면체의 모양으로 표현하되 12각부는 캡의 지름보다 작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별이의 심미감을 주는 상이한 의장이다라고 판단하였다.
91후1434 판결에서 콘테이너 환풍용 커버의 의장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장방형으로 된 몸체의 상부에 5개의 요홈을 종으로 요설하고 몸체 하부에 타원형의 긴 공기유통구멍을 횡으로 3개 배설하였음에 반하여, (가)호의장은 장방형의 몸체 상부에 2개의 선을 돌출되게 종으로 배설하고 몸체하부의 공기유통구멍도 8개의 원형의 작은 구멍으로하여 6열의 일정간격으로 배열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한 미감을 형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결
의장의 구성부분의 형상 및 배열의 차이가 의장의 전체적 형상 및 윤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전체적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의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 일 구성부분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모양 및 배열의 차이는 전체 의장의 심미감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판단한다.
4. 의장 표면에 배치된 모양(무늬)의 구성 및 배열
가. 대법원은 다음과 판결을 통해서 의장 표면에 배치된 무늬의 기본구도가 유사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무늬가 구성되어진 경우에는 의장의 심미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3후1315 판결에서 초코렛 포장상자의 의장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표면무늬의 기본 구도가 유사하여 모서리와 바탕무늬의부분적인 미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그다지상이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통해 의장에 배시된 무늬로 인하여의장 전체에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 경우에는 양 의장은 비유사한 의장으로판단하고 있다
92후155 판결에서 양계용 급수기의 의장에 있어서 몸체 상단의 반구형 뚜껑외면에 배시된 도형의 모양이 상이하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감득되는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결
의장에 배시된 무늬로 인하여 의장 전체에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경우에는 양 의장은 비유사한 의장으로 본다. 그러나 무늬의 기본 구도는유사하고 일부분만이 다른 무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의장의 심미감에 영향이없는 것으로 본다.
Ⅴ. 구체적 기준간의 Coordination
구체적 의장의 유사판단의 장에서 위에 언급된 4가지 판단 기준들이 독립하여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에 적시된 판결례에서도 대부분 하나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각 기준들을 조화롭게 적용시킬 필요가 발생한다.
가장 상위의 기준으로 의장 전체의 형상 및 윤곽의 기준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의장 내부의 구획 및 분할이나 의장 구성부분의 모양이나 상대적 크기 및 배열의 기준을 적용시키는데 있어 의장 전체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여야 하고, 무늬 및 모양의 구성 및 배열의 유사는 전체적 형상의 유사의 전제하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다만 의장 전체의 형상 및 윤곽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 의장의차이의 정도가 상업적, 기능적 변형의 범주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이 의장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자의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는 (1)당업계에서 인정되는 의장의 유사의 폭, (2)변형된 부위가 주의를 끄는 정도,(3)변형 부위가 전체의 의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4)전체의장의 참신한 정도 및 (5)변형된 의장의 기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Ⅵ.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장법상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의 등록요건, 의장권의 효력요건 및 의장권의 침해요건의 판단에서 핵심적 개념으로서 이러한 장면에서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이 의장법 전체 운용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의 전체적 구성 및 의장의 요부가 되는부분을 대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바, 대법원 판례상에 나타난 구체적 기준으로는 ① 의장의 전체적 형상 및 윤곽, ② 의장 내부의 분할 및 공간 구분, ③ 의장의각 구성부분의 모양, 상대적 크기 및 배열, ④ 의장 표면에 배치된 모양 및무늬의 구성 및 배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 기준들을 조화롭게적용하여 의장의 전체적 심미감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송영식 외 2인 공저, 지적소유권법 제5전정판, pp 739 - 749.
2. 전민기, 의장의 신규, 창작성 및 동일, 유사성,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
제 pp 853 - 883, 사법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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