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는 퇴원 후 2,3개월 지나서 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굼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언제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만약 서너 달 입원했다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험사와 합의 후 퇴원했는데, 이후 우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는 했지만 후휴증이 생겼으니 다시 치료해 주고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할까?
보험사와 한 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1000만원 보상받아야 할 사건인데
보험사로 부터 300만원만 받은 채 합의했더라도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보험사와 합의할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됐고, 그 후유증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싸게 합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면, 그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기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후유증을 모른 채 섣불리
합의하는 것일까?
많은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중에 합의하는 것과 퇴원한
이후에 합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고 난때로부터 3년(책임보험만은 2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디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입원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어디로 달아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원 중 합의와 퇴원 후 합의 중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퇴원 후 합의가 유리하다.
입원 중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덕에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약기운에 의해 아픈 것을 모르고 다 나았으리라 생각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후 퇴원하면 집에 간 그 다음 날 부터
심하게 아파 오는걸 느끼게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게 바로 사고 후유증이고 후유장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는 적어도 퇴원 후 2,3개월
정도 몸 상태를 지며보며 후유증 여부를 잘 살핀
다음에 신중하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한문철 변호사(www.susulaw.com)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