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취득세 영구인하를 2013.8.28일 이후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소급 적용될 지 여부는 안전행정부나 국토교통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할 경우 당장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이므로 이를 반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약속을 해야만 지자체들이 소급적용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예산안에 비해 약 8조원 이상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분을 중앙정부가 감당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취득세율 인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부 언론에도 소개되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법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올해 12월 말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까지 지급해야 함)하고 잔금 기한은 2014년 이후로 지급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2013.4.1.~2013.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금년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취득세는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잔금을 2014년에 납부하면 인하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주택 취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