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비 법정전입금 꼼수, 교육재정에 빨간불(개미뉴스)
누리과정 차질 우려... 이청연 교육감 “교육재정위기 야기한 관행 개선해야”
강창대l승인2015.06.10l수정2015.06.10 15:38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은 시세 5%와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가 반영된 것이다. 올해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은 약 4천9백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4천4백5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편성에서 빠진 금액인 451억원과 작년에 받지 않은 전입금 507억원을 합해 958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5일(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95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반영된 예산은 사실상 90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90억원은 본예산에서 빠진 451억원의 일부다. 따라서 작년에 전입되지 않은 507억원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셈이다.
인천시가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958억원 가운데 90억원을 제외한 868억원은 2014년도 법정전입금이다. 이 예산은 이미 2014년에 세입으로 회계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표> 법정전입금 미전입 현황(단위: 억)
인천시 추경 편성액은 교육청 요구액인 958억 원과 일치하여 미전입액 전액을 편성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추가 편성액은 ‘2015년분 90억원’ 뿐이다. ‘2014년결손분 868억원’은 인천시가 2014회계연도 말 자금 부족으로 미전출한 금액을 전출하기 위해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이미 세입처리가 완료되어 인천시교육청은 추가 세입재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시교육청)
이로 인해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모두 올 9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주간회에서 이청연 교육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2차 추경으로 미루겠다는 인천시 입장은 법적 의무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법정전입금을 다음 연도로 미뤄 오면서 교육재정위기를 심화시킨 관행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창대 kang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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