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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동향 및 자료 |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5/12일 국무회의에서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돼 7/1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써 2만4000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2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등급)로,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고 있다.
○ 올해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5000만명(노인인구의 5.7%)이며, 이중 요양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어르신은 29만명(노인인구의 5%)이다.
■ [의료도 상업화]너도나도 대학병원…동네 의원은 고사 위기
○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동네 의원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6~8월 병상 수 29개 이하 1차 의료기관 1031곳을 대상으로 ‘2010년 병원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시간은 전년보다 1시간 줄어든 50.1시간이었고 환자 수도 하루 평균 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네의원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 것은 의사 수의 증가로 개원의가 늘고 있는데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리한 시설, 인력 투자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개원 의사 10명 가운데 7명(72.3%)은 개원자금으로 부채를 떠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도상업화]MRI·초음파·내시경 비급여진료‘부르는게 값’
○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보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5월 말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의 두 배를 웃돌았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지만 비급여 의료비 증가폭이 더 큰 탓에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오히려 하락했다.
○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상진단검사와 1·2인실 병실료가 병원에 따라 최대 18.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1인 병실료이다. 광주 서남대병원이 하루 2만6000원인데 반해 삼성서울병원은 48만원으로 18.5배나 차이가 났다. 척추 MRI는 인천 검단탑병원이 12만원을 받는 반면 건국대병원은 127만7560원으로 10.6배 차이가 났다. 전신 MRI 비용이 가장 비싸게 책정된 곳은 신촌세브란스병원(123만4000원)으로 40만원인 청주한마음재단하나병원 검사료의 3.1배를 받았다.
■ [의료도 상업화]돈 없으면 아프지 마라? ‘건강 불평등 시대’
○ 최근 의료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에는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올 초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은 2009년 기준 58.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7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 가족 중 한사람이 중병이라도 걸리면 가정 경제는 쉽게 휘청거리고 만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격 신청자 중에서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됐다’는 국민은 18%에 이르고 있다.
■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한 부결
○ 인천시의회 이재호 의원이 대표 청원한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서'가 의회에서 부결처리됐다.
○ 인천시 산업위원회는 6/14일 송도주민 100여명이 서명한 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고 결정했다.
○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청원서 문구 표현이 다소 파격적이고, 의료 기득권 유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논의끝에 부결했다.
■ 헌재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은 합헌 시행 9년 만에 논란 종결
○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리돼 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시행된 지 9년 만에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 헌재는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5/31일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헌재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지역 가입자에는 소득활동이 없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주로 남게 돼 경제적 계층이 분리된다”라며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 기능을 위해 재정을 통합한 건 정당하다”고 결정 요지를 밝혔다. 헌재는 또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양 가입자의 소득파악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환자 넘치는 빅5 병원… "새벽 3시에 癌 치료하러 오세요"
○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Big 5'로 불리는 서울의 초대형 병원에 갈수록 환자들이 집중되면서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 환자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암 수술을 의사 한 명이 하루에 7~8건 하는 등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Big 5 병원이 임상 기술 선진화를 이끈 그동안의 공로를 다들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환자와 의료인력의 과(過)독점으로 의료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 공룡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국 암 환자의 10%가 몰리는 Big 5 A병원은 새벽 3시까지 암 환자를 불러내 방사선 치료를 하는 날이 비일비재하다. 몰려오는 암 환자 때문에 방사선 장비 가동 스케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금융노조, 총파업 등 쟁의행위 돌입 공식화
○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산별교섭 결렬 선언에 이어 쟁의절차 돌입을 공식화했다. 농협중앙회지부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MOU) 철회 투쟁과 연계한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노조는 6/12일 오전 10시부터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부 대표자들은 핵심 안건인 쟁의행위 돌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라는 데 모든 위원장들이 공감을 표했다”며 “지부 대표자들이 만장일치로 노조의 쟁의행위 준비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 지부 대표자들은 쟁의행위 결의와 함께 파업 돌입을 위한 세부일정과 절차에 대한 결정권을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어 노조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대략적인 쟁의행위 절차를 확정했다. 노조는 14일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정 결과가 나오면 다음달 초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노조는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달 20일까지 지부별 순회집회를 열 계획이다.
■ ‘강성노조’ 현대-기아車에… 국민노총, 복수노조 추진
○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기아자동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국민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되면 노동계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노총 정연수 위원장(56)은 “현대차에 복수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현대차 전현직 노조 간부들과 합리적인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 설립을 위해 다음 달 중 4, 5명의 간부가 울산으로 가 세(勢)를 규합한 뒤 9월 중으로 울산지역본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총은 현재 현대차 내부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밖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이 복수노조 설립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게 국민노총 측의 설명이다. 국민노총은 울산에 이어 현대차 아산과 전주공장, 기아차 각 공장에서도 조합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울산에는 올 2월 국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설립돼 당시 200명이던 조합원이 지금은 1500명으로 늘어났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울산에 거점이 확보돼 있는 국민노총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노총은 지난해 11월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을 목표로 출범해 현재 전국 140개 사업장에 4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 금속노조, 7월 총파업 돌입...“현대차 아직도 정신 못차려”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 등 내걸고 7월 13일, 20일 총파업
○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업지부들을 중심으로 7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총파업을 진행하고, 현대, 기아, 한국GM의 교섭이 8월을 넘길 경우, 15만 금속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12일 중집 수련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결의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7월, 현대, 기아, 한국GM, 만도 등 기업지부를 중심으로 원하청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게 되며, 금속노조는 조합원 80~90%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현재 금속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재벌중심 경제체제 극복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투쟁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2012년 금속노조 4대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 강원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발표
○ 강원도는 정부지침에 따라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가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도 차원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문순 도지사도 이번 대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긴 것으로 안다고 강원도 관계자가 밝혔다.
○ 강원도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57세 → 60세), 정원 개념 관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휴가, 복무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 각종 휴일·휴가(특별휴가 등)는 유급휴가 조치,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신분증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디자인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 강원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강원도는 재정여건 및 총액인건비 부담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중 30명을 7월중 일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이번 전환대상에는 최문순 도정의 친서민 정책을 보다 가시화하기 위하여 정부 전환기준 보다 대폭 완화하여 55세에서 58세 고령자 근로자를 일부 포함(강원,서울만 시행)하여 전환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80만원 이내 등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여 후생복지 차원의 실질적인 보수인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 또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차원에서 대외호칭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공식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사용 하기로 하였으며 직종명칭도 축소·개선하기로 하였다.
○ 한편 청소·단순업무 등 외주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체결시 시중노임단가와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고, 근로조건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도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향후, 강원도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사용관행, 근로조건 등을 지속 개선·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편법적 비정규직 사용(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감축 추진)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차별요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