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경우는 구강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차이가 있다.
치아상실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는 소화기능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다른 질
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악관절의 손상으로 척추가 휘
거나 신경통 등이 심해질 수 있다. 또 입 주위의 근육이 수축하고 변형되기
때문에 노안으로 보이는 미용적인 문제는 물론 얼굴 형태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치아가 없다면 틀니라도 반드시 사용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잇몸에 끼웠다 뺏다 할 수 있는 보철물이다.
①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
② 남아 있는 치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빠진 치아가 많아 틀니가
필요한 경우
③ 치조골의 조건 등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
④ 임플란트 비용부담이 큰 경우
△ 전체틀니 치료과정
① 진단 및 치료계획을 확인한다.
② 치료 전 필요한 치주치료, 발치 등을 시행한다.
③ 치아를 발치한 경우 잇몸이 안정된 후에 틀니를 제작하며 그 전까지 임시
의치를 할 수 있다.
④ 전체틀니 제작부터 장착까지 5회 정도의 내원과 장착 후에는 최소 2회
이상의 점검이 필요하며 이후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 전체틀니 사용시 주의점
① 전체틀니는 입천장에 닿고 잇몸 위에 얹혀져 항상 움직이는 등 이물감이
크다. 또 잇몸과 뼈가 흡수된 정도가 클수록 틀니가 더 불안정하고 유지력
도 약해 자연치의 20% 정도의 낮은 기능 수행도를 보인다.
② 부분틀니와 전체틀니 모두 잇몸을 계속 자극하므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
하다.
③ 틀니를 처음 사용할 때 아픈 곳이 생기는데 이는 치과에서 조정가능하며
이물감도 점차 적응될 수 있다.
④ 의치 부착제는 의치의 적합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
면 사용을 삼간다.
△ 틀니 관리법
틀니 세척은 의치용 솔, 부드러운 치약 등으로 쉽게 세척이 가능하다. 틀니
는 열이나 강한 충격에 변성될 수 있으므로 뜨거운 물에 닦지 말고 떨어뜨리
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올바른 틀니 관리 구.구.구 지침을
마련하고, 구강건강을 위해 수면시 틀니를 빼서 미지근한 물에 보관할 것,
구취 예방을 위해 틀니는 자연치와 구분해 틀니 세정제로 관리할 것,
구내염이 자주 생기면 틀니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① 식사 후마다 틀니와 잇몸, 혀 밑 등 구강 세정 철저히 해야
식사 후마다 틀니를 세정해야 하며 치약으로 세정하면 마모되므로 반드시
의치전용 칫솔(부드러운 칫솔)로 주방세제, 비누, 의치 세정제 등으로 세척한다.
틀니는 열이나 강한 충격에 변성되므로 뜨거운 물에 닦지 말고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틀니를 세척할 때는 떨어졌을 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면대에 물을 담아 두고 그 위에서 세척한다.
② 8시간 정도는 잇몸에 자유를, 의치는 물에 담가 보관
잇몸변성을 막기 위해 8시간 이상 틀니를 빼 잇몸을 회복시키도록 하고 틀니
는 물에 담가서 보관한다. 이때 의치 세정제를 넣어 소독하는 것도 좋다.
③ 틀니 손상시 반드시 치과에서 고쳐야
사용하다 보면 부러지거나 인공치아가 빠지거나 금이 갈 수도 있다. 틀니는
매우 정교한 장치이기 때문에 직접 수리하지 말고 반드시 치과에서 수리해야
한다.
△ 틀니관련 궁금증 Q&A
① 틀니 재료는 튼튼한 금속이 좋을까, 플라스틱이 좋을까?
틀니의 힘을 받쳐주는 부위는 일반적으로 메탈, 금, 티타늄 등을 사용하
는데 재질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환자의 경제적인 문제, 구강건강 등에 따
라 선택하게 되지만 강도와 탄력성, 착용감은 메탈보다는 금이나 티타늄이
좋다.
잇몸과 닿는 부분은 보통 레진이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틀니를 사용하는
중에 깨지고 부서지는 것은 금속재질이 포함되었는지 하는 문제와는 큰 상관이
없고 실제로는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틀니의 치아 부분은 레진, 도재, 금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도재와 레진의 중간
정도의 강도를 선택하기도 한다.
② 한번 틀니는 평생 틀니?
틀니 사용기간은 잇몸과 치조골의 흡수도에 따라 달라지며 대개 2년에 한
번은 잇몸과 닿는 부위의 수리가 필요하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정기점검
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③ 완전틀니 건강보험지원은 어떻게?
만 70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완전틀니’
건강보험지원대상이 되며, 본인부담률은 총액의 50%(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로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종류는 레진상 완전틀니(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완전틀니(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이며, 금이나 티타늄 등 금속을 사용
한 틀니는 급여지원을 받을 수 없다. 틀니단계는 1~5단계로 급여적용기간은
7년이며, 추가보상은 불가하다. 무상보상기간은 틀니를 장착한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한다.
자료:김선희 건강의학전문기자 sunnyk@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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