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대여저작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는 것도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을 퍼트리는 것이므로 복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이나 대여업체가 도서를 대여할 경우에도 판매될 때와 마찬가지로 저작자에게 저작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여 저작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면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저작자가 받는 대가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여하면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가 저작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월간 <어린이와 문학>
*지인의 서명을 대신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 서명 명단은 <어린이와 문학>에 캠페인 광고로 실을 예정입니다.
* 서명할 게시판 http://cafe.daum.net/childmagazine/7IWV/381
* 이름 뒤에 (작가, 시인, 평론, 예비작가, 일반)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하(일반) 서명합니다!
------------ 여기까지 마감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예비작가 이재림 도서관대여저작권법 제정촉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