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포괄적 집행절차의 일환인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을 실현하여야 하고 그 외 개별적 집행절차 또는 파산 선고된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 임의합의 등을 통한 채권실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이 완료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만약, 파산선고 전에 채권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그 집행행위가 법 제39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행위에 대한 부인에 대하여는 법 제395조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개인파산절차에서 집행행위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채무자,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임의환가 또는 협조를 받아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례로,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에 즈음하여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후, 위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한 사례에서,
파산관재인이 위 집행행위에 대하여 채무자 및 전부채권자인 특수관계인에게 부인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위 특수채권자로부터 전부채권을 양수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파산재단에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자가 이미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임대인은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이나, 채무자가 퇴거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액에 대한 고려도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집행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즉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가 되기 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전부명령이 확정(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231조, 전부명령이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되기 전에는 그 집행행위는 파산선고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행위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 및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실에 대한 신고를 지체없이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 1-1 진술서 3. (2)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나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성실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란에 ’소송․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서 양식 1-4 재산목록 상에 1. 현금, 2. 예금, 3. 보험,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 6. 매출금. 7. 퇴직금 등에 재산이 있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특별히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집행경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홍현필 변호사가 2020년 8월 겪은 사건으로 채무자가 집행추심 명령란에 사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집행공탁금 수천만원중 일부는 신용보증기금(2500만원)에서 찾아간 것을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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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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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02) 595-0471, (팩스) (02) 595-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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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신용보증기금
제 목 :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타배000사건에서 귀사가 배당받은 금25,575,470원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반환청구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호/2019하면*****호 채무자 ◆◆◆(71****-1*****)에 대하여 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 및 면책사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을 면담하면서 조사한 결과, 채무자는 서울 **구 **대로 **길 **에서 상호 ●로 점포를 운영하던중 위 마트에 부속된 창고에 대하여 채무자 ◆◆◆이 임대인을 상대로 창고 및 점포를 반환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중 임대인이 임차인인 채무자 ◆◆◆을 상대로 잔존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을 집행공탁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배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4. 그런데 귀사는 위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 금25,575,470원을 배당받았는데 귀사의 본안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전**** 이었는데 위 사건은 이 사건 파산선고일 이었던 2020.4.13. 이후인 2020.6.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5.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 관한 판결 확정 후 배당금을 지급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배당금의 귀속(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에 관한 사건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시에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6. 위 판결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파산선고의 효력으로 가압류가 실효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탁금의 출급여부와 관계없이 본안판결 확정시에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7. 그런데 귀사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타배***사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인 귀사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 된 후(2020.3.19.) 가압류채권자인 귀사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습니다(2020.4.13.).
따라서 파산선고의 효력으로 가압류가 실효되어 공탁금 출급권은 2020.4.13.부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귀사의 가압류에 기한 본안소송은 파산선고 후 2달 후인 2020.6.12. 확정되었고,
이후에 귀사에서 공탁금을 출급하였으므로 귀사는 실효된 가압류와 이에 기한 본안소송에 기해서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대하여 무효인 권리행사이므로 그 공탁금을 부당이득으로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공탁금 귀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 집행 공탁일 | 파산 선고일 (기준일) | 본안소송 확정일 | 공탁금 귀속 | 참조판례 |
2019카단**** | 2020.3. 19. | 2020.4. 13. | 2020.6. 12. | 파산재단 | 대판 2016다 227014 판결 |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 집행 공탁일 | 본안소송 확정일 | 파산 선고일 (기준일) | 공탁금 귀속 | 참조판례 |
2019카단**** | 2020.3. 19. | 2019 - 2020.4.12.이전 | 2020.4. 13. | 귀사 신용보증기금 | 대판 2016다 227014 판결 |
8. 이에 귀사가 위 사건에서 배당받은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이를 파산관재인 업무용 계좌(신한은행 398-04-6*** 예금주 홍현필)로 반환하여 주시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득이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귀사를 상대로 서울회생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오니 엄밀히 검토하시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