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자잿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확대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노석순)는 관련 부처들이 내놓은 지침 등의 주요 내용을 지난 18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수급 불안 등 대응을 위한 공사계약 관련 업무처리지침 안내’ 공문을 시달하며 “자잿값 변동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현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민간공사 경우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항목이 있는 만큼 물가변동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도 모두 계약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며 불공정하게 하도급업체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 계약집행요령을 통보하고, 계약금액 조정에 빠르게 나서라고 지시했다.
우선 자잿값 급등과 수급 불균형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은 물론 지연배상금 부과를 제외하라고 당부했다.
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주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지침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등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역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 - 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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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자잿값 급등 대응 정부 3개 부처 지침 안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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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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