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피선거권자 중 세입자 범위
동대표로 선출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세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동대표 해임 결의를 통해 해임됐다. 개인사유로 장모 앞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동대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인지. 입후보 서류를 제출할 당시 피선거권이 있다는 확답을 받아 선거를 진행했는데 선관위의 일방적 해임이 정당한지. 선관위의 일방적 해석으로 해임된 경우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제기한 경우 동대표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신: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사용자’로서 피선거권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이때 ‘사용자’의 정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회신(2017. 6. 14.)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에서 ‘등’에는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사용자가 동대표로 출마하려는 경우 동 법 제14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일 것.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사용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또는 대리권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동대표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용자는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상급기관에 재심의 요청할 경우 동대표의 자격 정지여부 및 해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내용을 고려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 5. 2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주관사 공부할 때나 가끔 씩 보는 내용이지만 한번 씩 에매하고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자주보다 보면 기억에 오래 남겠지요 ~~
소유자 또는 임차세대 계약자의 사위, 며느리는 동대표(피선거권)도 나올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