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생방송 남도톡톡!!
주제 : 보험과 세금
질문1.
다음 주말이면 올해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빠듯한 살림... 참 챙길게 많은 것 같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부는 또 얼마나 했는지,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납입한 세금을 공제받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고 챙겨야할 시기입니다.
질문2.
오늘은 그중에서도 보험과 세금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과 세금, 둘 다 쉽지 않은데요.
답변.
보험과 관련된 세금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료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이며,
둘째는 보험금 수령 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 상속세입니다.
질문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보험료 납입 시 받는 세제혜택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이면서 세액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과세표준이 작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합니다.
질문4.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답변.
보험료 납입시의 소득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즉, 거주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둘째, 근로소득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질문5.
보험료 납입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알아봤구요. 그럼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답변.
보험료 납입 시의 세액공제로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질문6.
그럼, 먼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답변.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상해‧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받는 보험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만기시 받는 보험금이 납부보험료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질문6-1.
부양가족과 배우자가 피보험자여도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 요건으로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보험은 생명보험, 상해 ‧ 질병보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입니다.
질문6-2.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가 150만원이라면, 세액공제적용한도인 100만원에 세액공제율 13.2%를 곱한 13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장성보험 납입 보험료는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는 자동차보험을 대부분 많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만으로도 그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질문6-3.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가 된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유리한 수준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납입 보험료의 16.5%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보험료납입영수증상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만 해당됩니다.
질문7.
노후 대비를 위해서 공적연금 외에도 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먼저 개인연금보험이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7-1.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답변.
연금저축보험은 거주자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연금보험료를 연1,800만원 이내로 납입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질문7-2.
연금저축보험도 연간 한도가 있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4천만원 이하 50세미만은 400만원, 50세 이상은 600만원이 한도이고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함께 가입하고 계시면 50세미만은 700만원, 50세 이상은 9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그러나 연간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는 동일하지만 세액공제율은 12%로 낮아집니다.
연간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1억원 초과자는 한도가 300만원, 퇴직연금 합산인 경우에는 700만원이 되고 세액공제율도 12%가 됩니다.
질문7-2.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답변.
예를 들어 총급여액 4천 2백만원인 50세 미만 A씨가 2022년에 퇴직연금을 200만원, 연금저축을 500만원 납입한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총급여액이 4천 2백만원으로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400만원이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합한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 세액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은
퇴직연금 납입액 200만원은 총한도 700만원 이내이므로 200만원 전액 인정되겠죠. 연금저축 납입액 500만원은 총한도 여유액 500만원(700만원 – 200만원) 이내이나 연금저축한도 400만원을 초과하므로 400만원만 인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2백만원 + 4백만원 = 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는 6,000,000원 × 15% = 9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연금저축을 100만원 적게 납입하고 대신 퇴직연금을 100만원 더 납입했더라면 한도 700만원을 다 채워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700만 원으로 방금 사례의 경우에는 15%인 1,050,000원이 공제되겠죠.
따라서 세액공제대상 한도액을 사전에 체크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8.
세액공제대상을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준이 올 해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답변.
2023년 올해부터는 나이 구분 없이 누구나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가 한도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일 때 15%, 위 금액을 초과될 때에는 12%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를 물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질문9.
개인연금보험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다음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됩니다.
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2017년 4월 이후)인 저축성보험
② 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③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해 있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각 보험사별로 보장혜택이나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개인연금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0.
가입할때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구요,
보험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헤갈리는데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세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인 경우, 보장성 보험은 과세되지 않으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질문11.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같을 때 저축성 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먼저 낸 보험료보다 수령하는 보험금이 많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답변.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당연히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예를 들면 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는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이때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11-1.
그러니까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에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즉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 등으로 인해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보상성 보험금 외로 받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그 대상이 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아셔야겠습니다.
질문11-2.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저축성보험차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나,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며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대나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소득의 합산은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보험상품 중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 ·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보험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시 제외됩니다.
질문11-3.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알려주시죠?
답변.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앞서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조건입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보험,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4세(2019년부터는 만 65세)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 그 유족과 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저축한도는 5천만원이며,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12.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하셨는데요.
보험금을 수령할 때 과세되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답변.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과 세금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입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13.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문제는 좀 더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속세를 설명하기에 앞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 상해나 질병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상해사망 또는 질병사망보험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화재 및 선박, 비행기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도 보험과 관련하면 사망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연금 등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합의금과 같은 위로금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14.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재산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였거나 또는 중도에 변경한 때는 물론이고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15.
그럼 상속재산이 아니면 당연히 상속세도 과세되지 않아야 할텐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2013년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이후 국세기본법 중 일부가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국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크게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판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금에 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상에서는 고유재산, 상속증여법상에서는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해졌습니다.
질문16.
각각의 기준이 달라서 헤갈리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답변.
생명보험 회사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인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된 보험수익자이거나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서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보험인 생명보험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 체결 시 지정할 수 있고,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17.
만약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수익자가 자녀 중 한분이나 배우자로 지정되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상속과 관련 없는 분으로 보험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질문18.
그럼 체납된 세금은 물론 상속세도 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거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령하라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 수익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의제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질문19.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답변.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소득 있는 어머니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아들로 한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로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소득 있는 어머니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어머니로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시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20.
사망보험금과 상속세 정말 복잡하네요. 좋은 절세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답변.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보험금을 수익하므로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있는 아들이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보험자를 아버지나 어머니로 그리고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둔다면 추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상속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점만 유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21.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로 인해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때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생명보험금 외에 자동차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보험금 즉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 등에 의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의 경우는 엄밀히 볼 때 상속재산으로 의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