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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15만여 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실현 |
무료 뜸시술소(뜸방) 설치 - 전국 노인복지시설과 읍∙면∙동 단위 • 전국 노인주거․ 노인의료․ 노인여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70,643곳 (2011.12.31 보건복지부 자료) • 전국 읍∙면∙동과 의사 없는 농어촌과 도서 지역 5,600곳 • 기존 시설(보건소∙ 마을회관∙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활용 • 진료대, 칸막이 등 간단한 시설로 운용 가능 • 뜸사 1~ 2명 배치(자체 보조인력 양성 활용 가능) • 투입해야 할 뜸사(70,643 + 5,600)× 2명 = 152,485명 |
1. 전국 노인복지시설 70,643여 개소(2011년, 보건복지부 자료)와 5,600여 개소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지소 또는 마을회관 등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약간만 개보수(칸막이 등)하면 최소 비용으로 진료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3~4개의 진료대와 담요 등만 갖추면 훌륭한 진료소가 될 수 있다.
2. 노인들의 병증과 인원에 따라 뜸시술을 할 수 있는 뜸사(1 ~ 2명)를 배치하는 문제가 핵심 과제이다. 이 뜸사는 70여 년의 임상경험으로 그 효능이 입증된 구당 김남수(98) 선생의 비법인 「무극보양뜸법」을 익히고 그 변형과 활용법만을 단기교육(2 ~ 3개월)을 통해 숙달시킴으로써 조기에 양성할 수가 있다.
3. 그 지역 거주 주부나, 초로의 노인들로 하여금 담당케 하면 제2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4. 재원은 노인들의 병의원 치료 감소에 따른 막대한 진료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도 상쇄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제안 단기정책 2】
2. 전국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병의원, 한의원 뜸시술 |
일반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뜸시술 • 통합의학 정신에 따라 한∙양방 구분 없이 뜸시술 개방(세계적 추이) • 간호사 관련 교육과정에 뜸시술법 추가 • 전국 병의원(48,526개소), 한의원(12,317개소)의 55%에 전문 뜸사 채용 (2011.6 보건복지부 자료) ⇒ (48,526+12,317)× 1.5명× 55% = 50,195명 |
• 152,485명(6쪽에 산출근거) + 50,195명(7쪽 산출근거) = 202,680명 |
1. 한의원은 물론 일반 병의원에서도 필요에 따라 뜸시술로 노인성 질환, 난치병, 만성병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적정인의 전문 뜸사를 채용하거나 뜸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채용토록 한다. 현재 일부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뜸은 온열 전달 효과에 국한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뜸시술은 배우지 않아 시행할 수가 없다.
3. 뜸을 사용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뜸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4. 각 병의원과 한의원의 전문 뜸사 채용은 뜸의 치료 효과로 내원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에도 문제가 없다.
5. 세계는 통합의학의 시대이다. 의자(醫者)의 임무는 환자를 병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 있다. 대부분 국가의 양한방 병원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처럼 극한 대립의 구도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는 없다. 이제 우리도 통합의학의 길로 가야 한다.
【제안 단기정책 3】
3. 뜸사 단기 양성 배출 |
뜸사의 양성 배출은 시대의 과제 • 관인 사설 뜸사 교육원 인가 • 3~ 6개월 단기교육(정통뜸법교육, 노인관리, 기초의료 등) • 분기별 혹은 반기별 뜸사 자격시험(전국 시, 군, 구별)
• 시한부로 필요한 뜸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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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로부터‘노인병, 만성병, 난치병은 3년 묵은 쑥뜸으로 치료해라’란 말이 있다. 특히 침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침구사 구당 김남수 선생은 자신의 70년 임상경험을 총 정리하여 「무극보양뜸법」이라는 신비한 비술을 창안해 냈다.
2. 이 뜸법을 익힌 그의 문하생들은 해외 및 전국에 걸쳐 무료로 환자 진료 봉사활동에 나서 병들어 고통 받는 노인들을 연간 약 15만 명씩 치료해왔다. 지난 10년간 약 150만 명을 상회하는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였으나 단 한 사람의 의료사고(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기타 부작용으로 고생한 경우)도 없었으며, 그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환자들 스스로가 널리 입소문을 내 알려졌다.
3. 이 고유의 정통뜸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재계, 학계, 언론계 등 수많은 고위층 인사들이 치료를 받아 그 효능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얽매여 대단히 뛰어난 의술을 외국에서는 교육과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는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본 학회의 뜸사랑 봉사단은 국회를 필두로 곳곳에 봉사실을 마련하여 무료로 뜸치료를 하면서 환자 치료와 뜸술 전파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10년 7월 22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5:4로 뜸시술을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음에도 국회는 아직 특정 이익 단체의 거수기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제안 단기정책 4】
4. 쑥 재배로 인한 농촌의 소득증대 |
국민건강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 쑥은 뜸의 원료로 기르기가 쉬워 누구나 재배가 가능하다. • 뜸은 특정지역의 쑥이 아닌 모든 식용 쑥 사용 •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의 길가, 풀밭, 산과 들에서 자란다. • 단오 전후에 수확한 잎(艾葉)을 말리고 묵혀 사용한다. |
1. 아주 저렴하고 이용 범위가 큰 뜸을 정부가 적극 나서 장려하게 되면 건강유지는 물론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건강 한국 건설에 밑거름이 되게 할 수 있다.
2. 전국적인 뜸방과 뜸시술소가 번창하게 되면 쑥의 재배와 이에 따른 가공, 유통, 창고업 등이 번창하게 된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늘어나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것이다. 늘어나는 일자리와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는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다.
3. 쑥은 재배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농촌, 산촌에 많이 거주하는 노년층도 적극 참여할 수가 있다. 사회적 보장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노년층이 한국의 미비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면 어렵지 않게 종사가 가능한 쑥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표3 참조).
4. 소득증대와 건강을 같이 영위하게 되면 병원 출입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생활은 윤택해지고 이웃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국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Ⅱ. 중장기 복지의료정책
중∙장기 목표의 핵심은 침뜸 의술의 확대 발전과 세계화이다.
제1 목표는 침뜸 의술의 이용으로 늘어나는 노인병과 난치병 및 만성병을 치료하여 모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제2 목표는 침뜸 의술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여 인류를 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결국은 한국인의 우수한 치료의학이 세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침뜸술은 고래로부터 민간의술의 주축을 이루어 왔으나 1962년의 군사정부에 의해 미개한 의술(?)이란 이유로 폐쇄되고, 그 시술권은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한의사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세월이 어언 50년……. 이 나라 침뜸술의 진정한 맥이 끊긴 지 반세기가 지났다.
“한의사들이 침을 놓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첫째는 침놓는 법을 몰라서 못 놓는다.
과거에 침구사를 하다 한의사가 된 사람들은 침을 잘 놓는다. 그러나 그들은 몇 안 되고 대부분 한약만을 다루던 의생 출신이거나 약종상 출신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아예 침을 배우지도 않았으니 침을 놓는다 할 수 없다.
그 후 한의대 출신들이 침을 놓는다고 하지만 6년제 한의대 정규과목 중 침뜸 전문 과목은 6년간 총 27시간에서 최고 36시간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침놓는 경혈조차도 배울 수 없다. 만일 이들이 이 공부 가지고 침을 놓는다면 정말 국민의 안전이 더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현행 의료제도에서 침 값은 몇 천원에 불과하다
환자 한 사람에게 침을 놓으려면 최소한 20~30분이 걸린다. 한의사가 오랜 시간 매달리고 받는 금액이 적으니 가급적 멀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한약은 5~6분 진찰하고 약 처방 하면 보통 몇 십만 원은 기본이고, 괜찮은 환자 만나면 부르는 것이 값인 경우가 많다. 한의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의료제도가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앞날은 물론 그 어떤 정책도 가망이 없다. 당국은 이익 단체의 대변자나 들러리 밖에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노인병, 난치병, 만성병의 특성은 쉽게 낫지 않는다는 점과 나았다가도 재발하는 반복성에 있다.
결국은 이 병원 저 병원 가게 되고 쉴 새 없이 약 처방을 받게 되어 의료비가 폭증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의술인 침과 뜸은 바로 이러한 질환에 가장 효과가 빠르고 정확하다. 뜸자리만 잡으면 일정 기간은 서로에게 교대로 뜸을 뜰 수가 있어 의료비 상승 억제에 발군의 효과가 있다.
넷째는 특정 의료인을 위한 제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개방(전문 뜸사 및 침사제 도입 등 포함)하여 모든 병의원에서 양∙한방을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는 침뜸술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한방 협진체제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추후 통합 진료의 길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양∙한방의 상호 견제와 대립의 관계는 하루속히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양∙한방의 태도로 보아 현명한 지도자만이 잡음 없이 국민건강과 복지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제안 중장기정책】
1. 전국 양∙한방 병의원에 침구과 운영 • 전문 침사 및 전문 침뜸사 배치 • 양 ․ 한방 협진체제 구축 • 교육기관의 설립 |
전국 모든 병의원에 침구 전문 의사나 침사를 배치하여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침뜸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자 자신의 치료에 대해 선택할 권리는 일차적으로 환자에게 있으며 의사는 권유는 가능하나 강요는 할 수 없다.
뜸사 또는 침사는 투약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투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침뜸 하고 양약 투약을 하거나, 침뜸 하고 한약 투약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2. 전문 침사 양성 • 3년제 침뜸대학 신설(침사 양성배출) • 기존 침사 재교육 및 보수 교육 • 전문 침사의 필요한 수만큼 시한부로 양성해야 한다. |
미국이나 일본은 3년제 침뜸대학에서 전문 침뜸사를 양성 배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침뜸사 면허시험을 보도록 하여 독자적인 진료(진단, 처방, 시술)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뜸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침구사 제도가 있었고, 이들에게 면허시험을 보도록 하는 보건복지부령도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의료법 81조 참조). 시행을 중단하고 있는 사문화된 이 법령을 시행만 하면 문제가 없다. 다만 과거에는 단기 관인 침구 학원만 나오면 되었지만 이제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3년제 침구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존 한의사들의 침뜸 보수교육도 이 침뜸대학에서 담당하면 한의사들의 침술 실력을 향상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무의촌, 무의도서 지방에 뜸사 및 침사 파견 봉사 • 무의촌 이동봉사 체계 확립 • 민간 봉사단체와 협력(뜸봉사) • 이 지역의 1차 진료를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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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없는 무의촌(무의도서 포함)에 정기적으로 뜸사와 침사를 파견하여 노인성 질환, 만성병,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게 한다. 또한, 민간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침뜸의 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Ⅲ. 복지의료정책의 제안 이유
가. 현행 의료제도 현황
1. 노령화 사회에 대한 복지정책 미흡
(1) 급속한 노령사회의 형성
1) 노령인구의 증가추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며 그 경사도가 가파르다. 보통 노령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 하며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 고령사회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든 세계적 추이를 보면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5년, 영국이 45년 소요됐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 7.2%에서 2018년이면 14.3%로 증가되어 18년 밖에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로부터 7년 후(2025년)에는 총인구비례 19.9%에 달해 드디어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 때가 되면 성인 3명(15세~64세)이 벌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가 된다(표 1 참조).
년도 |
인구 구성비 |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
노령화 지수 | ||
0~14 |
15~64 |
65~ | |||||
1970 |
42.5 |
54.4 |
3.1 |
83.8 |
78.2 |
5.7 |
7.2 |
2000 |
21.1 |
71.7 |
7.2 |
39.5 |
29.4 |
10.1 |
34.3 |
2010 |
16.2 |
72.9 |
11.0 |
37.2 |
32.2 |
15.0 |
67.7 |
2018 |
12.7 |
72.9 |
14.3 |
37.1 |
17.5 |
19.7 |
112.5 |
2020 |
12.4 |
72.0 |
15.6 |
38.9 |
17.2 |
21.7 |
125.9 |
2025 |
11.8 |
68.3 |
19.9 |
46.3 |
17.2 |
29.1 |
169.1 |
2030 |
11.4 |
64.4 |
24.3 |
55.4 |
17.7 |
37.7 |
213.8 |
2040 |
10.3 |
57.2 |
32.5 |
74.7 |
18.0 |
56.7 |
314.8 |
2050 |
8.9 |
53.0 |
38.2 |
88.8 |
16.8 |
72.0 |
429.3 |
자료 : 통계청 [장래 노령인구 추계] 2006. 11
2) 국내 노인의 특성
생활기반인 논밭이나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내던 전후 한국의 사회 정서에 익숙한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자식이 독립하는 날부터 무보장, 무일푼 신세가 되며 자식 가르치는 데 쓴 빚 갚기에 허리가 휘는 것이 한국 노인들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과연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방관할 수 있는가? 국가의 사회보장이 이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경제가 아무리 세계적 수준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애써 외면하지 말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인 노인들의 시린 손을 가슴에 꼭 안고 가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 한국 노인의 특성 제1은 경제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며 제2는 자식들로부터 소외되어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점이며 제3은 찾아오는 병마와의 투쟁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노인들은 경제활동을 원하며 그것이 꾸준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통계청 2009년도 통계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57.6%가 경제활동을 원한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역시 경제문제로 생활비 보탬의 필요성이 32.6%이며 일하는 즐거움 즉 사회참여가 19.3% 이며 놀기 싫어서(무료함)가 2.9%이다. 이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표2, 표3 참조). 그러나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도 통계(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2008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은 참가 희망자의 30.6%로써 10년 전에 비해 3.1% 증가에 불과하며 실제 고용률도 30.3%로 3.2% 증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적 노인 복지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
계 |
원함 |
| ||||
생활비도움 |
일하는 즐거움 |
무료해서 |
기타 | ||||
전 체 (55~79) |
100 |
57.6 |
32.6 |
19.3 |
2.9 |
2.8 | |
|
55~64 |
100 |
72.2 |
42.5 |
23.6 |
2.7 |
3.4 |
65~79 |
100 |
41.8 |
21.9 |
14.7 |
3.1 |
2.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복지비율을 보면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율은 약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주 열악하다. 더군다나 OECD 회원국 평균 노인층의 빈곤율은 약 13.5%인데 우리나라는 약 45%로 3.3배에 달하고 있다.
유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각국의 일하는 노인 비중’에 따르면 한국은 29.3%로 선진국 평균 7.7%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그러나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일하는 노인의 23.9%보다도 높은 것을 보면 한국 노인들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표3 참조).
노인층의 가구별 소득도 「정부보조금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답답한 현실을 볼 수 있다. 프랑스 76%, 영국 80%, 일본 77%인데 비해 한국은 36%에 머물러 있다(표3 참조).
새 정부는 이와 같은 한국 노인의 복지 현상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3] 각국 일하는 노인 비중과 노년 가구의 소득구성
(2) 복지정책의 한계성
1) 복지시설 현황
① 노인여가복지시설 : 국내 복지시설 중 가장 많은 것이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복지시설로 총 63,375개소(전체 복지시설의 89.7%)로 이들의 주된 목적은 교양, 취미활동, 여가생활의 지원 등이다(표4 참조). 이들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각 마을 별로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총 61,537개소(전체의 87.1%)로 복지시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 두 번째로 많은 복지시설은 노인의료 복지시설로서 총 4,079개소(5.77%)로 125,305명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 복지정책 중 가장 절실한 복지가 병들어 고통 받는 노인들의 복지가 진정한 복지라고 볼 때 이 분야의 정책이야말로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비중은 5%대에 불과하다(표4 참조).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가족단위 보호가 어려운 심신허약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는 시설로 총 2,690개소(3.89%)로서 역시 미미한 수에 불과하다(표4 참조).
④ 노인주거복지시설 : 총 414개소(0.59%)로 12,509명의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현행 복지시설의 문제점
노인 고통의 제1위는 병들어 아픈 고통이요. 제2위는 외로움의 고통이다. 제3위는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낙망의 고통이다.
늙으면 병들게 마련이고 병이 들면 고통받기 마련인데 병 덜 들게 하고 병들면 빨리 낫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노인 복지인데 이미 있던 노인 전문병원마저 폐지된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들에 대한 건강 및 질병치료를 위한 정책의 부재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의료정책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에서 80%대로 높이고 입원비 보장은 80%~90%까지 올린다는 것이 주축인데 재정확보 대책은 없이 주겠다고만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의료보장률 1%를 올리려면 5,000억 원이 필요한데 17%를 올리려면 8조 5천억 원의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하늘에서 쏟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종류 |
시설명 |
목 적 |
2011 | |
시설수 |
입소정원 | |||
계 |
|
|
70,643 |
158,839 |
1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입소∙주거∙급식∙일반생활 |
303 |
12,509 |
노인공동 생활가정 |
주거∙급식∙일상생활편의제공 |
87 |
710 | |
노인복지주택 |
주거시설분양/임대∙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
24 |
4,231 | |
2 ∙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노인성질환∙입소∙급식∙요양 |
2,489 |
111,457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노인성질환∙공동생활(주거∙급식∙요양) |
1,590 |
13,048 | |
3 ∙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교양∙취미생활∙사회참여 등 |
281 |
|
경로당 |
지역 자율적 운영 |
61,527 |
| |
노인교실 |
노인사회참여협조 |
1,557 |
| |
4 ∙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장애자중심 편의제공 |
1,180 |
|
주∙야간 보호서비스 |
가족보호 불가능∙심신허약자∙보호시설입소생활 |
842 |
15,154 | |
단기보호서비스 |
일시적 단기보호 |
35 |
930 | |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633 |
|
2. 노인성 질환과 노인 의료비 추이
(1) 노인 의료비 증가 추이
노인 의료비 증가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증가 폭에 비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전체적인 상승 추이와는 달리 더욱 가파르다.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증가 추이에 따르면 1995년도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4.3%에 해당하였으나 의료비 투입액은 총 의료비 6조600억 원 중 13.1%에 해당하는 8천680억 원이었다.
5년 후인 2000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7.2%로 2.9%포인트 상승하였지만 노인 의료비는 2조 7,630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 14조 4천410억 원의 19%를 차지하였다.
다시 5년 후인 2005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9.1%로 5년 전과 비교하면 1.9% 포인트 상승하였지만 노인 의료비는 6조 730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 24조 8,600억 원의 24.4%를 차지하게 되었다.
3년 후인 2008년에는 드디어 노인 인구가 10.3%로 10%를 넘게 되고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30%대를 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노인 인구가 15%를 넘는 2020년이나 24%대를 넘는 2030년의 노인 의료비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과연 현행 의료정책이 올바르며 계속 이대로 유지해서 좋을 것인가는 심히 걱정스럽다. 그러나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이익단체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표5 참조).
|
노인인구비율(%) |
의료비전체(억 원) |
노인의료비(억 원) |
1995 |
4.3 |
66,006 |
8,682 |
2000 |
7.2 |
144,100 |
27,635 |
2002 |
7.9 |
188,316 |
36,356 |
2003 |
8.3 |
207,419 |
44,007 |
2004 |
8.7 |
225,060 |
51,364 |
2005 |
9.1 |
248,615 |
60,730 |
2006 |
9.6 |
284,102 |
73,503 |
2007 |
9.9 |
323,891 |
91,189 |
2008 |
10,3 |
348,689 |
107,370 |
자료 : 통계청 [장래 노령인구 추계] / 의료비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노인성 질환의 특성
통계청 사회조사통계에 의하면 노인들의 자살 충동 사유 중 가장 많은 40.8%에 해당하는 것이 질병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에 있다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29.3%, 그 다음이 외로움(14.2%)이었다(표6 참조).
결국, 가장 큰 어려움이 몸이 불편해서인데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 만성병으로 얼른 낫지 않아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
• 한두 가지 질환이 아닌 다발성 질환이라는 점
• 재발률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이 모든 특성이 의료비의 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다.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관절질환(허리, 무릎, 어깨 등) 고혈압, 당뇨, 소화성 궤양, 백내장 등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의료비용이 사회적인 큰 부담으로 대두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 발병률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년 도 |
계 |
있다 |
구 분 | ||||
경제문제 |
질병장애 |
외로움∙고독 |
가정불화 |
기 타 | |||
2006 |
100 |
7.8 |
33.8 |
33.1 |
19.7 |
10.7 |
2.7 |
2008 |
100 |
7.6 |
29.3 |
40.8 |
14.2 |
10.4 |
5.3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나. 국내 의료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1. 양∙한방의 이중구조에 의한 혼란
(1) 동일 환자에 대한 양∙한방의 중복 진료가 문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독특하게도 양방과 한방의료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상호 보완이 아닌 상호 견제와 대립의 관계로 진료에 임해 중간에 끼인 환자들만 당황하게 하고 있다.
같은 질환으로 양방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하다 보니 의료비만 늘어나고 오진과 부작용으로 병이 악화되기 일쑤이다. 차라리 양∙한방이 통합되어 같은 병원에서 양방적 치료가 유효할지 한방적 치료가 유효할지를 판단하여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좀 더 국민을 위한 좋은 의료제도일 것이다.
(2) 환자 관리의 부재로 진료 및 투약의 중복성
동일 환자가 같은 병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도 무방한 현 의료제도 시스템으로는 중복 진료와 중복 투약의 폐해를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더더욱 막을 수 없다.
2. 민간 의료행위의 폐쇄로 진료자율권 저해
침∙ 뜸∙ 안마 등 민간의술의 폐쇄로 피해(1차 진료기회 박탈)가 심각하다. 사람의 질병 중 상당 부분은 자연치유력에 의해 회복되는 것이 많으며 살균치료나 수술 없이, 또는 별다른 투약 없이 병을 낫게 하는 자연요법도 상당히 많다.
예로부터 환자에게 죽이지 않고(살균), 잘라내지 않고(수술), 먹지 않고(투약) 치료해주는 것이 최고의 상책으로 불려왔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간 이러한 자연치유력에 의해 많은 질병을 치료해 왔고 건강을 유지해 왔다. 다만 급성 전염병과 같은 세균성 질환이나 교통사고, 총검상 같은 외과적 수술이 불가피한 질환에 대한 현대의학의 공헌은 지대하지만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은 상당수가 살균이나 수술 없이도 치유 가능한 병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민간요법인 침∙ 뜸과 같은 민간 의료 행위를 폐쇄시킴으로써 모두가 병원으로 몰려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침∙ 뜸∙ 안마와 같은 전통 민간의술을 개방한다면 수많은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의 일차 진료가 이루어지고 전문 병원에서는 좀 더 중한 질환의 치료가 이루어져 건강보험재정의 고갈 원인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나 국가 재정 입장이 아닌 한의원 또는 특정 의사들을 위한 정책을 펴다 보니 오늘날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익단체나 의료산업을 위한 의료정책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펴는 지도자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지도자일 것이다.
Ⅳ. 기대 효과
1. 단기효과(Ⅰ. 단기 복지의료정책)
(1) 노인 건강증진 효과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단기간 내에 치료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질환이 한두 가지가 아닌 다발성 질환이요 재발률이 높은 것 또한 노인병의 특징이다. 이는 예방과 치료가 지속적이어야 하고 치료방법이 간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뜸술은 시술이 간편할 뿐 아니라 그 효과는 가장 탁월하여 예로부터 ‘고질병(만성병)에는 뜸으로 치료하라’고 했으며, 일구이침삼약(一灸二鍼三藥)이라 칭했다.
평소에 뜸뜨기를 생활화하면 질병의 예방은 물론 치료 효과가 커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본 학회의 뜸사랑 봉사단이 치료한 150만 명의 경험자가 몸으로 느끼고 있다.
(2) 의료비 절감 효과(저비용 고효율의 의술)
아래와 같이 고령사회(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10%)로 접어든 2008년도에 이미 노인 의료비가 10조 7천370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50%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1차 진료기능이 저비용 고효율의 진료정책이 아니면 안 된다.
전국 방방곡곡에 뜸방을 설치(저비용)하여 모든 노인들이 뜸뜨기를 생활화하면 평소의 건강증진은 물론 질환의 상당수를 해결(고효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의 의료정책만으로 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다면 의료재정이 바닥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일자리 창출효과(노인 일자리 창출 등)
단기 추진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전국 뜸방과 병의원에서 뜸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들 뜸사는 2~3개월의 교육으로 양성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서 필요한 뜸사의 수는 대략 200,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조기에 은퇴한 인력(50대~ 60대 중반)들은 얼마든지 일하기를 원하는데(표2 표3 참조) 이들을 교육시키면 훌륭한 뜸사를 양성할 수 있다.
* 뜸사 일자리 창출
• 전국 뜸방 5,600개소 × 2명 = 11,200명 • 전국 병/의원 60,843개소 × 1.5명× 55% = 50,195명 • 노인복지시설 70,643개소 × 2명 = 141,286명 <합계> 약 202,680명 |
(4) 의료 수출 기반조성
뜸치료요법은 아직 세계화가 안 된 의술이다. 앞으로 뜸요법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해외 의료수출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일본은 물론 중국,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적지 않은 곳에서 이미 구당 김남수 선생의 무극보양뜸이 시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성화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 뜸요법의 수출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뜸사 인력은 물론 뜸쑥 등의 수출도 활성화 되어 여러 가지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중∙장기효과(Ⅱ. 중장기 복지의료 정책)
중∙장기 정책은 한의사 전담으로 되어있는 침술을 개방하여 일반의사에게도 시술토록 하는 정책이므로 한의사의 반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의술은 특정 단체나 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의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모든 의사들이 시술의 자유를 갖는 것은 사실 시대의 흐름이다.
올바른 지도자는 소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본 정책이 추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국민건강 증진 효과
현대의술은 이미 민간의 많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난치병이 있는가 하면 뻔한 병증이면서도 얼른 낫지 않고, 나았다가도 재발하는 만성형, 노인성 질환은 현대의학에서도 거의 방치 상태이다.
또 농어촌의 노인들은 단순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한 허리, 무릎, 어깨 등의 만성통증(근골격계질환)으로 고생하나 병원에 가도 진통 소염제 투여 외에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 이는 농어촌만이 아닌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질환이다. 이처럼 병의원에서도 치료가 잘되지 않는 단순 반복형 질환들을 침뜸이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해 주는 대단한 효과가 수반된다.
(2) 의료비 절감 효과
단기 기대효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령 사회로 갓 접어든 2008년도에 이미 건강보험재정의 30%가 노인성 질환에 투입되었다. 그렇다면 초 고령사회가 되는 2025년에는 노인 의료비가 50%를 넘게 되니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재정이 바닥나게 될 것이다. 이의 유일한 대책은 1차 의료기능을 침뜸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해결이 된다.
(3) 침술의 세계화 - 의료수출의 기반확충
침뜸의술은 한계점에 도달한 현대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의술이다.
침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침술 보유국이 된 것은 의료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침술을 개방하여 모든 의사들이 시술할 수 있게 한다면 침술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현대의학에서 보여주지 못한 신비한 의술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것이다.
‘물불에 덴 데에는 침이 특효다’라고 하면 누구나‘미친 소리 말라.’라고 한다. 이것이 한의사가 침술을 점령만 하고 연구하지 않고, 제대로 시술하지 못한 결과이다.
구당 김남수 선생이 창안한 화상침법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요법이다. 화상에 침술을 도입하면 ① 빨리 낫고 ② 통증 없고 ③ 흉터 없고 ④ 비용 적게 들고…… 이 이상 더 좋은 치료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믿지 않고, 모르니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자초한 일이다. 모든 외과 병원에서 이 화상침법 하나만 시술토록 해도 수많은 화상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법이 현재 이 나라의 의료법이다.
어디 이 화상침법 뿐인가? 그 외에도 수많은 침술의 경이로움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사장되고 있다.
(4) 일자리 창출 효과
제시한 정책이 추진되면 수많은 병의원에서 전문 침사가 필요하게 된다. 침구대학을 나온 전문 침사가 각 병의원에 투입되어 수만 명의 침술 전문 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통합의학의 전령사로서 의료 한국을 건설하는데 첨병이 될 것이다.
일본은 매년 5,000명의 침구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앞으로 일본만이 아닌 전 세계를 주요 진출 시장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의 많은 국가에 중의약대학을 설립하고, 중의를 세계화하기 위해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은 침도, 뜸도 모두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종주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대단한 의술’을 사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닉슨 대통령이 중의사들의 침술 마취를 보고 놀라면서 동양의학의 문을 열었으며, 최근에는 침에 대한 보험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돼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전통의 동양의학에 비해 현대의학의 괄목할 만한 발전은 수많은 인류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밝은 생활을 하게 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필수인 의료장비는 날이 지나면 새로운 것이 창안되고, 의술도 변화해 많은 자본을 다시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만 볼품없이 보이는 뜸이나 침은 별다른 준비 없이도 우리의 건강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해준다. 예로부터 ‘뜸 한 줌, 침 한 통’이라 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일단 시행하면 그 효과는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고, 선택한 우리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대단한 칭송을 듣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밝고 맑은 새로운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국민에게 건강과 복지 그리고 일자리까지 가능한 뜸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마지 않는다.
새 정부는 국내외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화타와 편작 같은 침사, 뜸사들이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현명한 결단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롭게 태어날 올곧은 대한민국 지도자의 위대한 선택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끝
한국정통침구학회(뜸사랑) 소개
뜸사랑은 침과 뜸의 명인이신 구당 김남수 선생께서 1993년 ‘愛灸會’를 결성하여 침뜸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그 시작으로 1997년에 ‘뜸사랑’으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뜸사랑은 침뜸교육, 연구, 봉사단체로 한국정통침구학회, 정통침뜸연구소, 뜸사랑 봉사단이 있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침뜸에 관한 일체의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1년 기간의 침뜸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1999년 12월 전문교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1만 명 이상이 교육과정에 참가하였고, 1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엄격한 자체 시험(합격률 약75%)을 통해 정회원으로 등록하게 된다. 정회원은 2012년 현재 약 5,000여 명에 이른다.
정통침뜸연구소는 2001년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침뜸의학개론’ ‘경락경혈학’ ‘장상학’ ‘병인병기’ ‘침뜸술’ ‘취혈자침실기’ ‘침뜸용어해설집’ ‘침뜸의학문제집’ 등 침뜸 전문서적과 ‘침뜸이야기’ ‘침사랑 뜸사랑 아 내사랑’ ‘작은의사가 본 구당침뜸’ 등의 단행본을 출판하고, 계간 잡지 ‘구당’을 발행하고 있다.
뜸사랑 봉사단은 전국 30개 봉사실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어르신에게 침뜸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누적 약150만명의 어르신들에게 침뜸봉사를 해왔다. 뜸사랑 봉사단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잠비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등 제3세계 국가 국민들에게도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2010년 3월에는 잠실체육관에서 약6,000명의 어르신들에게 뜸자리 잡기 행사를 통해 뜸자리를 잡아드리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홈페이지 : www.chimtm.net
전화번호 : 02) 964-7994(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