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정보 속으로 가보자! CHECK POINT,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핵심정보 | |
이웃님들 오늘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하루 지내고 계시죠?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저는 자나 깨나 우리 이웃님들 걱정이랍니다~
이웃님들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알찬 정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계셨겠죠?
오늘 이웃님들께 알려드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인 2기 확정 신고분에 대해 50퍼센트가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과세기간에 80만원을 납부했을 때 40만원을 납부하라고 예정고지를 받는 것입니다.
산출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엔 해마다 1월과 7월에 2회 납부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방식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확정고지에 앞서 납부하는 예납금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한 번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눠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 중 사업부진이나 혹은 휴업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3분의 1에 미달된다면
예정고지세액 미납하지 않은 채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 자세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관한 내용은 홈텍스에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들어가보면 자세한 사항을 체크할 수 있어요. | |
신중하게 선정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전체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에만 해당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니 면밀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모두를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와 판이하게, 간이과세자는 일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범위 이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사업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형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한 업종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도 판이한 점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고 매입세액도 일부 금액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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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변 지인이 성공해서 배 아팠던 경험이 있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찬스가 오지 않을까 탓했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요!
다음 포스팅에 더 재미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