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늘봄학교' 초등 교육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가정돌봄과의 양립 함께 고민해야
- 교원 업무 경감 대책 분명히 실현되어야, 교육과 돌봄은 별개의 영역
1. 오늘 2023년 1월 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가. 「늘봄학교」 운영은 결국 방과후, 돌봄의 확대를 기반으로 한다. 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확대된다고는 하나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운영 상 기준과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나. 방과후 돌봄을 통합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4세대 나이스 등을 통히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필요한 대책이며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는 수년간 학교에서 기피 업무였으며 돌봄 영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원의 업무로 남아 학교 내 갈등의 중심에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보장하여야 하기를 기대한다.
3. 돌봄의 목적은 쉼과 놀이이다. ‘교육’과 ‘돌봄’은 별개의 영역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하여 그 두 개념이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아침-저녁 돌봄과 같이 무조건적인 시간 즉, 양적 확대가 아니라 분명한 수요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돌봄과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동정책 등과도 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 범부처적, 사회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