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땐 감세
2012년 4월부터는 전용면적 85㎡ (25.7평)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매입한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를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31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월 30일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18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양도소
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고 바닥난방과 전용입식 부엌, 화장
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한 가정이
2곳이상 계약하지 못하도록 매분기에 중복입주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
조선일보(2012.3월) 홍원상 기자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