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속속 최고한도까지 올라 공시가상승률보다 세금 더 뛰어 마래푸 84㎡ 한채 535만원 나와
세종시 호려울 10단지 109㎡ 보유세 150만원서 245만원으로
◆ 공동주택 공시가 충격 ◆
15일 한 행인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대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500만원이 넘는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충우 기자]
올해 은퇴를 앞둔 박일모 씨(가명)는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한숨이 나온다. 지난해 16억5000만원이던 본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19억6713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로 1256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퇴 후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하려니 벌써부터 걱정이다. 앞서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매년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공포가 공동주택 소유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9.08% 급등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4.73% 올랐던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91% 상승하고, 경기도는 작년 2.72%에서 올해 무려 23.96% 오른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공동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도 큰 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21년 공동주택 1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9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20억72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올해 공시가가 작년보다 14% 오른 23억6125만원으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1010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1991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에 부과된 보유세 1017만원보다 무려 95.7% 높은 금액으로, 1년 만에 보유세가 약 두 배나 뛰었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세액은 만 59세로 공동주택을 만 5년 미만으로 보유한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했다.
지난해 공시가가 16억50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올해 공시가가 작년 대비 19% 오르는데,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50% 급등한다. 이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500만원을 포함해 1256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작년 333만원에서 올해 409만원으로 23% 올랐지만 종부세가 249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증(약 100%)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우 팀장은 "고가 주택은 금액 자체가 커서 공시가가 조금만 상승해도 상대적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더 크다"며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인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까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43만원의 보유세를 냈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500만원이 넘는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억77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3억4292만원으로 25% 오르면서 보유세가 55.9%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보유세는 535만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70.68% 폭등한 세종시 공동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10단지 전용면적 109㎡ 보유자는 245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400만원에서 올해 11억3324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도 15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63.8% 뛰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데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는 95%로 올라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상승은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른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1주택의 경우 기존 0.5~2.7%였던 세율이 0.6~3%로 오른다.
우 팀장은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지난해 서울뿐 아니라 광역시 등 지방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라면 절세를 위해 증여 등을 고려해야 하고, 1주택자도 고가인 경우와 고령으로 현금흐름이 부족한 경우엔 증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고가 주택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