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發 규제 불똥… 원전 건설 멈추나
(건설경제 16,11,22)
규제강화 법안발의 잇달아…신규는 물론 허가 난 원전도 중단 우려
국회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은 물론 이미 착공한 신고리 5·6호기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1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이미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 건설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우선 기존 원전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면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다수 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전 부지 조사 보고서에 바다를 포함한 반경 40㎞ 이내 활성단층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처럼 강화된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원안위는 3년 안에 해당 원전의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정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아예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과거 규정에 따라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건설 계획 중인 원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에는 원전을 건설하려면 핵발전소 30㎞ 이내 지자체에서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이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야당에서 원전 반대 목소리가 거센 만큼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의 김정훈, 장제원, 하태경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신고리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달 말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한수원과 관련 시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계획은 물론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신고리 5ㆍ6호기마저 전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부미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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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