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우선 사망한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대금지급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등본 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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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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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
제정 1999. 11. 15.
[등기선례 제6-109호, 시행 ]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망한 경락인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9. 11. 15. 등기 3402-105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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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즉시 이전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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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은 직접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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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경우에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려면 2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규정이 촉탁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간단히 해결된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둘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원인만 발생한 상태에서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소유권 취득)하지만, 경매에 의한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는 즉시 민사집행법 제135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매수인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등기원인만 존재하고 아직 물권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적용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를 이와는 상황이 다른(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유추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선례 제6-109호는 경매의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직접 상속인 앞으로 등기촉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로 인하여 오히려 상속등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도 간편하게 직접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촉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와 민사집행법 제135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아닌가 한다.
= 4번 지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