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9일에 교육부에 기간제교사노조가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cAn/354
호봉정정 시 과소 과다 지급에 관하여
호봉 정정 시 과소 지급은 호봉획정이 잘못된 날로 소급해서 환급하고과다지급은 최소한으로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민원의 핵심입니다. 현재 환급은 3년, 환수는 5년으로 한 것에 대해 항
cafe.daum.net
이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cAn/363
Re: 호봉정정 시 과소 과다 지급에 관한 교육부 답변
교육부가 법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답변을 보냈네요. 의견 개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23년 6월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정규교사와 달리 기간제교사의 환급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차별이니 시정하라는 권고가 교육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국가인권위에 연락해 교육부에서 이 권고 이행을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아래와 같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교육부를 상대로 한 성과상여금을 비롯한 임금 청구 소송 대법 선고가 있으니 선고 결과가 나오면 계획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권위에 앞서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은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라서 추진 내용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담당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네요..
계속 추적해서 기간제교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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