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1%에서 17.8%로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7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한편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리딩방 운영과 비상장주식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를 확인했다.
때문에 특히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때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으로 대비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고 642명을 구속했다.
조직폭력 범죄 검거 현황 등 (자료 제공=경찰청 대변인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 1111jjang@daum.net저작권자 © 국민권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공유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