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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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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최신판례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 (대판 2021.2.25, 2017다226605)
김현미 노무사 추천 0 조회 424 21.03.08 15: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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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13 05:44

    첫댓글 점점 기준이 명확해지는 느낌이네요.

  • 21.06.24 02:11

    판례 메이커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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