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결과 | ◦학습지원 튜터 지원: 초·중·고 총 587교, 1,104명 지원 |
교육공동체 의견* | ◦학습지원 튜터 지속 지원 요청 ◦학습지원 튜터 업무 자율성 및 탄력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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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 ◦교육부 교육결손 특별교부금 전년대비 92% 감소 → 자체 예산 확보 방안 강구하여 학습지원 튜터 지속 지원 ◦다양한 형태의 인력 운용 방안 검토 → 전일제, 반일제 튜터 등 학교 수요에 맞게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학습지원 튜터 지원 |
* 기초학력 보장단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 교육공동체 간담회 및 학교·기관 방문 모니터링 등 의견수렴
◦ (지원 기간) ’24. 3월 ~ ’24. 12월(해당 기간 중 8개월 이내)
◦ (지원 대상) 서울 공립초 및 공사립 중·고 중 희망교
◦ (지원 내용) 학교당 최대 1명*의 학습지원 튜터 지원(전액 인건비)
* 교육부 특별교부금(교육결손 해소) 전년 대비 92% 감소에 따라 학교당 1명만 신청 가능
* 전일제 또는 반일제 선택하여 1명만 신청(전일제 1명 신청하여 반일제 2명으로 사용 불가)
◦ (지원 기준)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학습지원대상학생수, 과대·과밀학교 여부,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 규모) 주40시간 근무 혹은 주20시간 근무 기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전일제 1인 채용시 23,400천원, 반일제 1인 채용시 11,700천원 지원
◦ (보수)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실지급액 월229만원 내외
인건비 상세 내역(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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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발생 시(최대 7일) 지급 가능 ※ 학교별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학습지원 튜터 전일제 1인 채용 시 교부 예산(예시)[8개월 기준]: 23,400천원 내외 : {(2,537,260원(인건비)+285,500원(4대보험 기관부담금)}×8개월+679,840원(연차수당 최대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