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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01
판매부진으로 계약직 구조조정이 예견됐던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실제로 계약직 300명을 대상으로 퇴직원을 받고 있다.
18일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최근 계약직을 상대로 이달 30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는 퇴직원 서명을 받고 있다. 사용자쪽은 “최근 계약직을 대상으로 30일자 계약만료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안내하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곳 계약직 고용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라, 퇴직원을 별도로 받지 않고 계속고용 의사가 없다는 통보만 해도 된다. 그럼에도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별도의 퇴직원을 계약직에 요구한 것은 갱신기대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갱신기대권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노동자가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다.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면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계약갱신 거절을 강행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원을 받아 퇴직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약직 집단해고 배경은 판매부진에 따른 교대제 개편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최근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정규직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2교대제를 1교대제로 줄이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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