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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10
퇴근 이후에도 공휴일과 야간에 집에서 장시간 업무를 보다가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해자는 숨진 뒤에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PC 기록으로 업무상 과로 기준을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단 “업무시간, 만성과로 기준 미달” 불승인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숨진 전남도청 선임연구원 A(사망 당시 59세)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1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전남도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연장하다가 2019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전남 발전계획 등을 연구했던 A씨는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씩 주 5일 근무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잔업과 야근이 잦아 퇴근 후에도 집으로 일을 가져와야만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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