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
수신 : 서울고등검찰청장 귀하 (서울고등검찰청 민원부서 귀하)
참조0 : 서울서부검찰청장 귀하 (서울서부검찰청 민원부서 귀하)
참조1 : 대검찰청장 귀하 (대검찰청 민원부서 귀하)
참조2 : 은평구청장 귀하 (은평구청/주거재생과/재개발팀/ 불광5구역재개발담당 귀하/전화02-351-7363)
참조3 : 서울특별시장 귀하 (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기획관/재생협력과/조합운영개선팀 귀하/전화02-2133-7234)
발신 : 김*남(조합원,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 카페지기, 이메일: snkim8888@naver.com)외 본건에 찬성하는 조합원(대리인)들
날짜 : 2019년03월30일(토)
제목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관련하여, 피고인 조*흠이 1,500명 이상의 전체조합원에게 발송한 [Web발신] 문자의 위법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위법인 경우에 추가 발송 중지 조치를 요청하는 건
내역 : 본 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발송한 "공소장"(사건번호 2018 형 제42285호, 제42296호, 2019.3.13)에 관련하여,
1. 피고인 (불광제5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임원) 4인(조*흠, 박*수, 신*애, 장*순) 중에서,
1번 피고인 조합장 조*흠이 1,500명 이상의 전체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보낸 "공소 건과 관련된 내용"의 [Web발신, 2019.3.21] 문자가 정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을 해주시길 긴급히 요청합니다.
2. 만일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면,
현재 루머와 헛소문이 난무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며
조합원들의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공소 건과 관련된 내용"의 [Web발신] 문자 추가 발송중지 조치를 긴급히 요청합니다.
[아 래]
"공소 건과 관련된 내용"의
[Web발신] 문자(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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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제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조*흠입니다.
조합카페 https://cafe.naver.com/bul5union 클릭하셔서 가입 바랍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집행부가 기소되어서 업무정지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도 재판절차가 남았기에 혐의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정지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업무를 정지 시킬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로 사업을 지연 시키려는 비대위의 책동에 조합에서는 몇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집행부 구공판 기소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서 혐의가 의심이 되어 재판에 회부한다는 겁니다.
형의 확정을 받으려면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청사 기부채납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전에 기소한건 검찰에서 섣부른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비대위에서 형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범법사실로 몰아가는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겁니다.
공공청사 기부채납은 용적율 상향과 층수상향을 위해서 행정관청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확정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총회에서 공공청사 관련하여 총회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구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검찰에서도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기소 한 겁니다.
이번 총회에서 추인을 해주시면 문제가 되는게 없습니다.
조합임원 연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4항과 조합정관 제15조 3항에 따라서 연임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조합 집행부가 바뀐다면 혼선을 줄 수 있기에 조합원께서 현 조합임원을 신뢰하신다면 연임에 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립니다.
2019년 3월 21일
불광제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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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공소장의 < II. 공소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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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 3. 13
수 신 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년 형 제42295호,42296호
※등본입니다
※2019년 3월 18일(발송일)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1.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조*흠
(2. 피 고 인 박*수)
(3. 피 고 인 신*애)
(4. 피 고 인 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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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6. 4. 15. 위 조합의 정기총회에서는 제11호 인건으로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안) 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결의되었으나,
위 결의 내용은 학교부지의 폐지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공공청사인 동사무소 등의 부지 제공이나 건축비에 대한 기부체납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12.경 서울 은평구청에서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하면서
공공공지 2,989㎡를 기부체납하도록 하고,
2017. 2. 1. 서울 은평구청에서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동청사 및 청(소)년복합시설의 건립비 188억원 3,877만 원 상당을
토지와 함께 기부체납하도록 하여 2018. 2. 8. 서울시보에 고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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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0] : '공소장(정본)'의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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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1] : "II. 공소사실"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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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2] : "II. 공소사실"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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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3] : [Web발신] 문자(총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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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도정법' 위법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대법원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원으로 버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79?svc=cafeapp
*본건 민원에 찬성하시는 조합원(대리인)께서는
"찬성합니다!"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모바일 :
http://me2.do/GGJ5B2ud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드디어, 조합이 홍보요원팀 운영을 풀 가동하다??? [참조 :홍보요원이 방문시 대처법!]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91?svc=cafeapp
[다음카페] ◇불광5구역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사무실이 있는 건물3층에 폐쇄형 선거.총회 [홍보요원실(o.s.)]을 2019년3월27일 이전부터 운영해온 것이 사실인가요?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87?svc=cafeapp
■2019년 정기총회 [우편.투표함] 관리.보관 상황을 보여주는 [핸드폰사진] 한장!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99?svc=cafeapp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댓글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