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중에 방역협조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월24일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 과태료 부탁드립니다.( 대구)-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4-1208618
접수일2021-04-28 14:21:14
담당자(연락처)박주영 (010-5636-3212)
처리예정일2021-05-07 23:59:59
000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AA-2104-12086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는 대구중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공공안녕정보계에서 집회․시위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장 박주영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구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 대유행 중에 방역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월 24일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 과태료 부탁드린다.”로 이해됩니다.
먼저 휴일 도심 집회․시위로 불편을 끼쳐드려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집회신고 관련
집회신고는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 집회신고서상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었다면 집회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에서는 접수를 해야 하며 접수 즉시 접수증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지할 수 없고 주최자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현행 헌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취지입니다.
현재 방역 당국인 대구광역시의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04호>’ 에 의거 집회·시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100인 미만에 한하여 주최자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집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우리 경찰과 대구시·중구청 등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항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 24.(토) 개최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 관련 신고접수 단계부터 주최측에 방역수칙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설득·경고하였으며, 집회 당일에도 방역당국(시청, 중구청)에 적극적인 행정지도 요청하여 마무리 집회가 종료 될 때까지 방역적 집회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최자 상대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 최소화 당부 및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 보장을 위해 우리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중부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계 경장 박주영(053-420-1381, pjy2866@police.go.kr)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기범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