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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형사 재심을 하려고 합니다. 몇 호인가요
김세환 추천 0 조회 203 13.11.15 22: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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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15 22:30

    첫댓글 형사사건 재심이유는
    동일 사건 형태의 공소장이 무죄가 되었다는 판례만으로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그 판례에 적용한 법률이 폐기 되었는지 그 폐기 된 법률이 재심대상의 유죄를 인정한
    법률에 부합한 법률인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 13.11.15 22:31

    일단은
    유죄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무죄선고 받은 판결문을 입수하여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 조항을 본 것 같은데요

  • 13.11.17 02:59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제 420조 제5호의 적용대상의 "새로운 명백한 증거" 란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혀줄수있는 증거를 말하고 법률적용의
    오류에 관한것은 제외됩니다.

    *증거의 신규성

    증거의 신규성의 판단기준시점은
    1. 원판결 당시에 존재했던 증거가 후에 발견된후 원판결 후에 새로 생긴증거
    2. 원판결 당시 그존재를 알았으나 제출 증거조사 하지 못했던 증거가 그후 제출조사
    가능하게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수잇습니다.

    * 증거의 명백성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란 그 증거가치가 구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 13.11.17 03:04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우위에 있어야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그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13.11.21 13:49

    과거 자기 사건과 동일한 판례, 판결은 필요없다는 것인지요?

  •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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