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게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일 사건 형태의 공소장이 무죄가 된다는 판례를 찾았습니다.
이런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어느 조항 몇호인지요
첫댓글 형사사건 재심이유는동일 사건 형태의 공소장이 무죄가 되었다는 판례만으로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그 판례에 적용한 법률이 폐기 되었는지 그 폐기 된 법률이 재심대상의 유죄를 인정한법률에 부합한 법률인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유죄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무죄선고 받은 판결문을 입수하여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조항을 본 것 같은데요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유죄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제 420조 제5호의 적용대상의 "새로운 명백한 증거" 란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혀줄수있는 증거를 말하고 법률적용의오류에 관한것은 제외됩니다.*증거의 신규성증거의 신규성의 판단기준시점은 1. 원판결 당시에 존재했던 증거가 후에 발견된후 원판결 후에 새로 생긴증거2. 원판결 당시 그존재를 알았으나 제출 증거조사 하지 못했던 증거가 그후 제출조사가능하게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수잇습니다.* 증거의 명백성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란 그 증거가치가 구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우위에 있어야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그증거가치가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자기 사건과 동일한 판례, 판결은 필요없다는 것인지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형사사건 재심이유는
동일 사건 형태의 공소장이 무죄가 되었다는 판례만으로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그 판례에 적용한 법률이 폐기 되었는지 그 폐기 된 법률이 재심대상의 유죄를 인정한
법률에 부합한 법률인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유죄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무죄선고 받은 판결문을 입수하여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조항을 본 것 같은데요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제 420조 제5호의 적용대상의 "새로운 명백한 증거" 란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혀줄수있는 증거를 말하고 법률적용의
오류에 관한것은 제외됩니다.
*증거의 신규성
증거의 신규성의 판단기준시점은
1. 원판결 당시에 존재했던 증거가 후에 발견된후 원판결 후에 새로 생긴증거
2. 원판결 당시 그존재를 알았으나 제출 증거조사 하지 못했던 증거가 그후 제출조사
가능하게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수잇습니다.
* 증거의 명백성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란 그 증거가치가 구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우위에 있어야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그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자기 사건과 동일한 판례, 판결은 필요없다는 것인지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