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범퍼밑을 긁엇는데 자부담금 내는건지요
보이지도않는 밑바닥을 교체한다니 할말없네요
근데 면책금 안내도된다는 뉴스를 본거같은데 아시는분
댓글좀주세요 7174 7310문자도감사
첫댓글 내가 운행한 차를 수리하면 금액에 상관 없이 자차부담금이 발생하니 30만원을 내야하고 상대차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는 안 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감사요
첫댓글 내가 운행한 차를 수리하면 금액에 상관 없이 자차부담금이 발생하니 30만원을 내야하고 상대차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는 안 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