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문 - 김성균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승준 변호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와 석웅국님 그리고 전 총무팀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직접 참여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을 거의 무료로 맡아서 받은 피해 이외에도 저희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 수임을 거의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거대한 세력에 의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신 민변의 강문대, 정연순, 김준현 변호사님 그리고 임신원 변호사님 등 10여 분의 변호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아직은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사실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매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광동제약 측에 사전 예고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언소주는 2009년 3월 26일 조선일보 등에 편중광고를 하는 1,500여 개 기업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언소주의 서울본부 역시 그 무렵 위 기업 홍보팀에 홍보 책자, 언소주 24인의 최후진술문 그리고 광고 자제를 부탁하는 호소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저희는 광동제약에도 위 제안서를 2009년 3월 26일에 분명히 보냈습니다.
언소주 운동은 조중동 폐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주장한 바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중동을 폐간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도, 말한 적도, 글로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제가 글로 써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등에 “조중동 폐간”이라는 글자가 표시되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밖에 나머지도 제가 직접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언소주 운동은 조중동을 폐간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곡보도를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 조중동의 논조에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조중동의 논조에 대한 불만으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이 왜곡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활동할 뿐입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를 존중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 생각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면 나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같이 싸우겠다는 프랑스 지성인의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단지 논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왜곡된 보도를 의도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조중동의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데 굳이 불매운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사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언론중재위원회 등 왜곡보도에 대한 구제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차가 몹시 복잡하고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곡보도를 시정하는 구제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를 하기 위해 동아일보 등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모 정당의 당원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고, 그들은 언론 중재위의 조정을 거쳐 아주 무성의한 해명안내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엄연한 왜곡보도임에도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는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범죄의 불성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건에는 공갈죄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 그리고 공갈이 없었습니다.
불매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은 평화적, 통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00여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불매운동을 선언한 것이 협박이 된다는 주장은 모든 기자회견을 범죄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광동제약의 이명희씨와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동제약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언소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광동제약과 협상하는 초기부터 이미 대략적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재산상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팝업창을 띄우게 해서 강요죄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광동제약 측과 동등광고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동등광고를 집행하겠다는 합의는 조중동과 그 밖의 정론매체(경향신문, 한겨레, 미디어 오늘, 오마이 뉴스 등)에 대해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후속조치로 불매운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우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의견에 이명희씨가 동감을 해서 성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도 불매운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것을 이명희씨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밖에 금지의 착오도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혹 제가 한 행위가 범죄성립이 된다고 하여도 석웅국님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저희가 불매운동을 선언한 이후에 극우단체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계속 전화를 하여 폭언 등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우연히 그날 사무실에 계셨던 석웅국님이 협상하는 곳에 함께 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석웅국님이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언소주가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 2월 19일 언소주 24인에 대한 유죄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언소주 대표로서 그날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깊은 고심 끝에, 24인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펼치면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소주 24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광고중단 압박행위를 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진정한 힘은 다수의 참여로부터 나오고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행동 방식이 합법적이고 간편하고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많은 인터뷰와 강의 때마다 꼭 밝히는 부분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수가 참여할 때만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실천방법이 합법적이고 간편하고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매운동을 생각한 것입니다. 언소주 24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림 판사님마저도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불매운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해주신 변호사님은 김정진, 이찬진 변호사님 등이고,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대의 김기창, 박경신, 하명호 교수님 등이었습니다. 당시 하명호 교수님은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명호 교수님은 판사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매운동이 합법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님, 법대 교수님 그리고 판사출신 교수님의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금지의 착오를 주장합니다.
즉 저의 행위가 설령 위법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해도 저는 그 행위가 위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서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인 바, 금지의 착오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광동제약 측의 진술과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희씨는 조중동이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광고를 게재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사해보니 별다른 이유 없이 조중동에 집중적으로 광고해온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명희씨가 언소주란 존재도 몰랐고 광동제약이 불매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줄도 몰랐다고 한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불매대상기업이 될지도 몰라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입장에서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희씨는 1차 진술과 2차 진술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이정백씨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2차 진술 때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명희씨가 저를 만나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얘기하기에 특별한 신뢰감을 갖고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변호사님들에게도 저는 이명희씨를 믿는다,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저는 몹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거짓된 증언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이명희씨를 믿고 싶습니다.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 그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소주와 광동제약의 합의는 좋은 선례로 남아야 합니다.
소비자 불매운동을 주도한 측과 기업이 만나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운동의 역사에서 얼마 안 되는 좋은 선례입니다.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을 하고 검찰이 발 빠른 대응을 해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언소주가 협박단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꼭 필요할 때 법이 나서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원만한 합의에 검찰이 나서서 불법의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도 언소주 24인의 판결에서처럼 실망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희망적인 예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다른 경우가 많이 생긴다면 결국 국민들은 법원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언소주는 회원 수가 8만 명에 가깝고 저희와 함께 불매운동을 하는 단체가 600여 개이며 최근에는 8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민주노총과 미디어행동 등이 언소주와 같이 하기로 서명하였습니다. 즉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언소주의 뜻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람들의 뜻과 다른 판결을 하여 스스로 고립되지 않길 바랍니다.
조중동이 왜곡된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피해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저와 언소주도 이번 사건으로 왜곡보도의 피해자가 되면서 그들의 해악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중동의 왜곡된 보도로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소주의 활동이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언소주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중동은 언소주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불매운동 대상기업인 삼성은 언소주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가기관들마저 언소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언소주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 학생 등이 회원입니다. 저희는 단지 조중동의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모인, 깨어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언론소비자주권 운동을 탄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을 탄압한다고 이 운동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미 조중동의 실체를 알고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왜곡된 보도를 시정하는 것이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조중동, 삼성, 국가기관 그리고 검찰이 언소주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마저 저희를 탄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언소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지만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 조직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최후 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균 올림.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휴우~...
막상 검사의 구형을 듣고나니 기가 막히기도하고...
그냥 ...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대체...
어찌해야할찌...
대체... 어찌하면 저 무지막지한 자 들을 이길수 있을것인지...
오늘은 재판장이 아닌, 위에서부터 내려받은 따라쟁이 로봇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가 할수있는것이 무엇일까...
아무런 법도, 양심도, 이치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는 어떤방법으로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찌...
대표님께선...
최후발언으로...
"불매운동이 대한민국에 4년을 구속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사형을 달라~!! 불사조가 되어 다시 태어나겠다"
라고 하시는데... 어찌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대표님과 찬우물님의 최종발언을 들으면서 그동안 일부 우리속에서의 유혹들을 말끔이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두차례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되어서 덮여져있던 진실들이 결심공판에서 모두 드러났음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들과 싸우기에도 터무니없이 답답한 이 현실속에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조중동불매를 그만 둘까요~...
감옥에서 나죽었소~... 고스란히 형을 살 까요~...
위에서 무조건 잡아들이니 입다물고 한나라당 흉이나보고 앉아있을까요~...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습관적으로 탄원서 양식 다시 올려봅니다...
내용은 재판장께 우리의 민주정신과 조중동의 짓거리를 호소하듯 한 을 풀어보심도 좋을듯 싶습니다.
참고로, 광동측에서 호의적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먼저 언소주측에 전화가 와서 절충을 한 바 입니다.
*** 고소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광동측이 아닌 검찰이 기소한 순서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듯, 기업인의 속사정, 개인의 속사정을 일일이 더듬어주면서 살폈을까요~...
이는 분명, 삼성과 조중동의 압력이 있었을것을 감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 입니다. 이유는 광동측에서의 진술이
그를 증명합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되고, 서로 맞지않고... 처음 합의하여 조선에서 광고를 절충할때의 얘기와는
사뭇 많이 달랐음이 그를 증명하는 바 입니다... 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여러분께 탄원서를 개인적으로 우편으로붙여주시라고 말을 못합니다.
벌써 탄원서가 몇번째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저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이를 받으러 나갈것입니다.
복사용지에 내용을 쓰셔서 도장을 찍으시어 귀향길역에서 저희들에게 주고 가십시요...
저희들이 10월 1일날 서울역, 강남터미널, 청량리역, 영등포역, 전철역,... 에서 귀향객들께 "시사인"을 배포하며
여러분의 심정을 담은 탄원서도 아울러 기다리고 있을것입니다.
여러분께선 귀향길 가시는길에 탄원서를 주고 가세요...
저희들은 시사인을 드리겠습니다.^^
** 뜨거운마음을 직접 보내실곳 : 서울,종로구 운니동 65-1번지. 오피스텔 월드, 1009호. 입니다.
추석명절 한가위... 평안히~... 잘~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주소가? 어디있나요? 애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