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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월송 A2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금흥동 일원 공주월송 공공주택개발지구내 A2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60~85㎡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71세대 ❚시 행 사 : ㈜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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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관련한 상담은 청약시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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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2.29(목)일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거주기간,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공주월송 A2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ws.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홈페이지는 2016.12.29(목)일에 오픈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공주월송 A2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중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 자산, 소득, 중복청약, 재당첨제한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 제한 3년 적용주택입니다.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 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16.12.29)이며, 그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을 당첨자 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과 관련한 사항(청약순위, 납입인정금액 등)은 추첨 전 신청자가 입력한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통해 검증한 후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첨에서 제외하오니, 신청시 입주자저축과 관련한 사항(가입은행, 청약순위, 납입인정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 하시기 바라며, 입력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6001683번입니다.(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 발급시 사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인정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신청자격 요약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내용
■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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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1.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5~24층 7개동 전용면적 60㎡이하 및 60~85㎡이하 총 671세대
| 2. 공급대상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최하층 배정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총 건설 세대수 | 특별공급 | 일 반 공 급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기 관 추 천 | 국 가 유 공 자 | 다 자 녀 | 노 부 모 부 양 | 생 애 최 초 | 신 혼 부 부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 계 | 671 | 67 | 67 | 67 | 33 | 134 | 100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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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 | ||||||||
59.9600A | 확장 | 59A | 59.96 | 20.6386 | 3.6789 | 26.4575 | 110.7350 | 46 | 369 | 37 | 37 | 37 | 18 | 74 | 55 | 111 | 24 | 14 | |
59.8200B | 확장 | 59B | 59.82 | 20.5904 | 3.6703 | 26.3958 | 110.4765 | 46 | 97 | 10 | 10 | 10 | 4 | 20 | 14 | 29 | 24 | 5 | |
59.7500C | 확장 | 59C | 59.75 | 20.5663 | 3.6659 | 26.3649 | 110.3471 | 46 | 73 | 7 | 7 | 7 | 4 | 14 | 11 | 23 | 23 | 4 | |
74.8700A | 확장 | 74A | 74.87 | 25.7707 | 4.5937 | 33.0366 | 138.2710 | 57 | 92 | 9 | 9 | 9 | 5 | 18 | 14 | 28 | 23 | 4 | |
84.7400A | 확장 | 84A | 84.74 | 29.1680 | 5.1993 | 37.3918 | 156.4991 | 65 | 40 | 4 | 4 | 4 | 2 | 8 | 6 | 12 | 20 | 2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천원)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59.9600A | 59A | 41,000 | 8,200 | 32,800 | 350 |
59.8200B | 59B | 41,000 | 8,200 | 32,800 | 350 |
59.7500C | 59C | 41,000 | 8,200 | 32,800 | 350 |
74.8700A | 74A | 48,000 | 9,600 | 38,400 | 400 |
84.7400A | 84A | 59,000 | 11,800 | 47,200 | 45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명도시 주택 및 내부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반환됩니다. 그 밖의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천원)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59.9600A | 59A | 41,000 | 205 | 82,000 | 145 |
59.8200B | 59B | 41,000 | 205 | 82,000 | 145 |
59.7500C | 59C | 41,000 | 205 | 82,000 | 145 |
74.8700A | 74A | 45,000 | 225 | 93,000 | 175 |
84.7400A | 84A | 54,000 | 270 | 113,000 | 180 |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천원)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59.9600A | 59A | 93.330 | 28,000 | 13,000 | 443.330 |
59.8200B | 59B | 93.330 | 28,000 | 13,000 | 443.330 |
59.7500C | 59C | 93.330 | 28,000 | 13,000 | 443.330 |
74.8700A | 74A | 103.330 | 31,000 | 17,000 | 503.330 |
84.7400A | 84A | 130.000 | 39,000 | 20,000 | 580.00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59.9600A | 59A | 137,800 | 30,796 | 107,005 |
59.8200B | 59B | 138,194 | 30,724 | 107,470 |
59.7500C | 59C | 137,566 | 30,688 | 106,878 |
74.8700A | 74A | 172,913 | 39,771 | 133,142 |
84.7400A | 84A | 194,786 | 45,014 | 149,772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 세대당 55,000천원, 전용 60㎡초과~85㎡이하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4.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 불출 및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 집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5%,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Ⅱ |
| 신청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 자산 및 소득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 적용대상 : 신청자 전체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주택 확인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신청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자격으로 청약하였는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이전까지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예시
구 분 | 해 당 사 항 |
무주택 기 간 |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29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예시3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 예시4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예시5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함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2. 자산보유기준 |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산가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1>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LH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자동차 | 27,670천원 이하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6년식 자동차를 2015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 3. 소득기준 |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은 59A, 59B, 59C 타입만 해당)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59A·59B·59C타입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월평균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표2>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원)
공급유형 | 구 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일반공급(59A·59B·59C),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4,816,665 | 5,393,154 | 5,475,403 | 5,804,772 | 6,134,141 | 6,463,510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5,779,998 | 6,471,785 | 6,570,484 | 6,965,726 | 7,360,969 | 7,756,21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29,369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구 분 | 가구원수 산정기준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59A·59B·59C) | 가구원수는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가구원수는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구원수는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및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단, 임신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은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3>의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의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장애인고용공단→④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④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반영순위 ①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③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④ 국세청 : 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 종합소득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LH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필요 없음 |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우수기능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대전지방 보훈청), 장애인·철거민·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의사상자(해당시․도), 중소기업근로자(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납북피해자(통일부), 우수선수(대한체육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7.01.09)에 공주월송A2블록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공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7.12.30~2016.12.29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 → 그 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내 지역 거주자] ②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청약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
|
미성년 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또는 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태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10.12.30~2016.12.29 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①또는② 하나만 인정 | 5 | ①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②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 기간 (4) | 20 |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 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시․도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임신진단서(임신사실 확인)로 확인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공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1.12.29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만 32세(미혼)이고 세대주 및 노부모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2년
※ 예시 3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만 34세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2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2년
※예시4: 노부모, 본인(세대주인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 → 그 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내 지역 거주자 ] ②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표4>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청약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공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 → 그 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내 지역 거주자] ②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청약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공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진료확인서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아래의 순위(1순위 → 2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 → 그 외 대전광역시, 세종
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내 지역 거주자] ③ 순차(미성년 자녀수 →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분 |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청약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6.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공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59A, 59B, 59C 타입 공급신청자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 → 그 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내 지역 거주자] ② <표4>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③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 → 그 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내 지역 거주자]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4>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 기간 인정기준
-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이전까지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 주택소유여부는 “Ⅱ.신청기준”의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4년임
*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임
* 예시3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29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0년임
* 예시4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5년임
* 예시5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2년임
Ⅳ |
| 신청시 확인사항 |
|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당첨제한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입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노인ㆍ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노인 및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청약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을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은 청약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이나 변경 또는 당첨자 발표 이후 동호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 4. 중복청약 및 중복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청약,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당첨된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청약 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할 수 없으며(세대구성원도 신청불가),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5.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4>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LH에서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을 안내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LH 청약센터를 통해 예비입주자 동호수추첨 참가신청을 한 분 포함)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042-470-0726,0774)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LH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Ⅴ |
| 신청일정 및 유의사항 |
| 1.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 공급 |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 2017.01.09(월)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불가) | 공주월송 A2블록 주택홍보관 |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17.01.09(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 LH 청약센터 | |
일반 공급 | • 1순위 | 2017.01.10(화) (10:00 ~ 17:00) | ||
• 2순위 | 2017.01.11(수) (10:00 ~ 17:00) |
| 2. 신청시 유의사항 |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시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제외)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공급유형별 해당 청약일(10:00~15:00)에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실 경우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신청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및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7.01.09(월요일)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1순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Ⅵ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제외) |
| 1. 인터넷 신청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특별공급신청(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이전부터 공주시 거주자는 "당해지역(공주시)", 그 외 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입주자저축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입주자저축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주택관리번호 2016001683)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입주자저축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순위 확인서 선택 →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 입주자저축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2. 방문 신청(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2017.01.09) 접수시간 내에 공주월송 A2블록 주택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접수시간 : 10:00~17:00)
■ 방문 신청장소 : 공주월송 A2블록 주택홍보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 , 2층)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재당첨제한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모든 구비서류는 원본만 제출 가능[복사본, 팩스본 불가])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이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필수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특별공급신청서 | 주택홍보관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신청자 구비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 |||
④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용도 : 기타특별공급용]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발급, 국민은행:www.kbstar.com 국민은행외:www.apt2you.com) | ||
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청자 구비 |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또는 다자녀 증빙서류 ※ 청약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또는 다자녀가구(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신확인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⑦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⑧ 도장(서명가능) | |||
신청주체별 추가 구비서류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불요) |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3.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분) |
■ 인터넷 대행접수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공주월송 A2블록 주택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 대행접수 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 대행접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 10:00 ~ 15:00)
※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LH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현장에서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는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주택홍보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 시 구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본인 신청 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공통 | ①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인감증명방식 | ②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 |||
④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
서명확인방식 |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한 위임장 | ||
③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자료입력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준비사항 | 구 비 서 류 | 비 고 |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센터에서 사전 발급(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 배우자가 신청자와 별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특별공급 신청시 “Ⅶ.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2.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추가서류도 구비 |
입주자저축 순위(가입) 확인서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 확인 | |
무주택 기간 | - 주민등록표초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
Ⅶ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 1.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 계약체결(당첨자) |
2017.01.25(수) 14:00 이후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2017.02.01(수) ~ 02.03(금) 10:00~17:00 | 2017.02.22(수) ~ 02.24(금) 10:00~16:00 |
장소 : 공주월송 A2블록 주택홍보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 (신관동 599-1) 2층] | ||
|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낙찰/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특별공급(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에 개별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042-470-0726,0774)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 [2017.02.01(수) ~ 02.03(목)]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산·소득조회용)”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동의서 양식은 입주자모집공고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 |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⑥ 임신진단서 또는 | 본인 (또는 배우자) | •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59A,59B, 59C 타입만 해당)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⑦ 재직증명서 | 본인 | • 공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⑧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 대상자 |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는 공통서류를,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유형별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공통서류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 ○ | ⑤ 재직증명서 | 본인 | • 공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⑥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 대상자 |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⑤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⑥ 임신진단서 또는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④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 피부양 직계존속 |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진단서 또는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당첨자가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④ 자격 및 소득세납부 (<표5> 참조)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신청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5>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2015.12.30~2016.12.29)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 3.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공사를 예금주로한 계좌에 계약금이체, 현장수납 불가) - 입금계좌번호는 별도 안내예정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구비서류 ①~③”과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에 수임자란과 본인서명 필히 기재)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희망시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격은 다음 “Ⅷ. 유의사항” 중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참고 |
Ⅷ |
|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 |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소득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대상자별, 일반공급 순위별(제1‧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일정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청약시(인터넷 대행접수 포함) 기재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 주 방 | 좌식 씽크대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 ||||
욕실 1개소 | 단차 없애기(경사로설치),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7.02.22~02.24) 내
※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하며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4.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자동점멸스위치(부대복리시설 공용화장실) | 적용 |
| 5.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 여건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구는 공공임대(671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북서측 30m도로 및 동측에는 15m 도로입니다. • 본 사업단지 서측으로 도로와 사업지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으므로 저층 일부세대는 시야간섭이 발생합니다. • 본 사업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등 각 커뮤니티 공간에는 내부시설물 및 비품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지구의 남측에 위치한 A-3BL으로 인하여 일조 및 조망권의 저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지 외곽에 근린공원이 있어 공원 방문 및 산책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건물, 완충녹지, 당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인근 학교와 종교시설 등에 따라 소음,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부디자인 벽체줄눈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학교가 설치될 예정(미정)입니다.(단, 해당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부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근린공원 으로 통하는 산책로로 인해 일부 세대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 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하며,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 주민 편의시설 측면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주변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변에 재활용품 용기보관소(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및 자전거 보관대(150대)가 설치됩니다. • 주거동 주 출입구 기둥부분만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어 있으나, 여건에 따라 외부수성페인트로 색상을 달리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712대(지하주차장 566대, 지상주차장 144대, 근린생활시설 2대)로 되어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차장 계단을 통해서도 지상으로 통행 가능합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사용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중, 초등학생은 공주신월초, 중학생은 공주학군(공주중,봉황중,공주여중,공주 영명중,공주북중,공주사대부중)에서 수용할 것이며, 향후 공동주택의 진행상황 및 해당교육청 사정에 따라 통학구역 조정 등의 사유로 인근 학교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 인접 A-1BL 공사진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경비실 1,2 (2개소)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최초 입주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 검정 교체주기 도래시 일반계량기로 교체될 수 있으며,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07동 1층 필로티 주변 녹지구간에 지하주차장 천창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6.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138-86-02156)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하나은행 (128-85-69380)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 양우건설(주) (229-81-19773) 효림종합건설(주) (124-81-39076) 동일건설(주) (221-81-00339)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전기 통신 | ㈜용화전기통신 (123-81-96749) (주)엠케이씨티 (112-81-41680) | 전기 통신 소방 | 경기엔지니어링(주) (123-81-43091) ㈜영광기술단 (215-87-17254) |
| 7. 청약 및 임대상담 |
■ 주택홍보관 안내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 2층 (신관동 599-1)
- 운영기간 : 2016.12.29(목) 10:00 이후
~ 공급종료 시 까지
- 운영시간 : 10:00~17:00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월송 A2블록 사이버 견본주택 | 임대문의 |
■ 주 소 : www.lhws.co.kr ■ 운영기간 : 2016.12.29(목) ~ 공급종료 시 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주택홍보관 : 041) 881-9880~1(10:00 ~ 17:00) |
2016.12.29
❚시 행 사 : (주)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