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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제척기간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비 용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기 타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마1156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첫댓글 동지님은 저 페이스북 친구로 저 페이스북에 동지님 상기 사건 글을 올려 났지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여 변호사가 아니여서 법을 잘모르고 과거 대법원 상고 100번 이상한 경험치를 가지고
답글 올렸으니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이니 참조 요망
필승 기원 합니다.
# 조형용 동지님 사건이 아닌 문서 진부 확인및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작성 예를
올린것 이오니 동지님 사건을 적용 할때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필승
최 대 연 수석회장님.존경과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