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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4 - 5/2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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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마감: 1
5/25 마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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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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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마감
24일 - 1.
[210996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1Q0A4M2K9L0F9J3J1F0X7R1F0L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은 하위법력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승격하자는 것이다.
(2) “어버이날” 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승격하면서 “어버이날” 을 법정공휴일로 만들어 하루 더 놀자는 것인가?
(1) 이미 주 5일 근무에, 명절 연휴에, 대체공휴일까지 있는데, 공휴일을 하나 더 첨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어버이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법정공휴일 이라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 (Mother’s Day)”이 5월 2번째 일요일이라 한다.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이 6월 3번째 일요일이라 한다.
5/25 마감
25일 - 1.
[21099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등3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P1D0O4R1Y9W1I8N5Z0W4E2I5A9Z3
== 이 법안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물어보니, 들어본 적 없다 한다.
(2) 이미 현행법으로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5일 - 2.
[210998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Z1L0J5E0T6Z1X5D0L3V4G2U9W2B8
== 이 법안은
(1) 양벌규정을 법인등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2)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책임주의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는데,
(2)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은 의문이다.
(2-1). 대개의 징벌적 배상책임은 3배 이내인데, 무슨 기준으로 5배라 하는지 의문이고,
(2-2). 굳이 징벌적 배상을 해야하는 성격인지도 의문이다.
25일 - 3.
[2109943]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1K0F5O0M7Y1V0V2M2X2I5X4S0T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
(1) 전통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 전통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전통한지의 활용 관련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
(3) 전통한지전시관 또는 전통한지체험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원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한지문화산업의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전통한지문화산업 관련 전시회의 개최, 전통한지문화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
(4)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나친 정부개입주의이고, 과다한 세금 유출이라 하겠다.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에서 해외마케팅까지 세금으로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한다고라? 민간단체가 없어서 전통한지문화산업이 안되는 것인가? 민간단체는 스스로 생겨서 발전해야 한다. 무슨 세금으로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5일 - 4.
[2109935] 가상자산업법안 (이용우의원등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A1O0O5E0K6X1U1B3T2Y5U0V1T5Z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규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회가 민심 수습에 나선 것”?
<”툭하면 장난질 머스크도 처벌한다고?"…코인 투자자보호법 내놓은 여야> 기사를 발췌하면,
[여야가 가상화폐를 규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본인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 알려진 뒤 정부가 투자자 보호보다 과세에 열중한다는 비판에 부딪히자 국회가 민심 수습에 나선 것.]이라 한다.
(2) 해킹사고
발의자들은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해킹하면, 북한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 수준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3) 북한 해킹
여태까지 해킹 당한 것 잘 보기 바란다. 몇 가지 예를 든다.
(3-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3-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3-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3-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3-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3-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3-7). 이런 상황에, 국가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기업 규제만으로 해결될 사건인지 의문이다.
(참고:
* ”툭하면 장난질 머스크도 처벌한다고?"…코인 투자자보호법 내놓은 여야 (2021.05.23)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5/4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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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25일 - 5.
[210998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1H0F5W1E0R1G3G0Y9Y3M8F7Y7C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2)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한다.
(3)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적용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을 유발시키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4)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경제성장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일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모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런 법 없어도 공휴일 쉬는데 지장 없고,
(2) 대체 공휴일을 굳이 더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3) 논리적 문제
본 법안은 심각한 논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레저 활동 증가라고? 레저 활동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레저 활동만 하는가? 레저 활동을 서비스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 아닌가?
(3-2). 공휴일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라고?
<문재인 '고용 폭정'...청년 체감실업률 25% 사상 최악> 이라는데도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라는 것임? 그것이 공휴일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뭔 소리를 하는지?
(3-3).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그런데, 공휴일 법만 만들면,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인가?
(참고:
* 문재인 '고용 폭정'...청년 체감실업률 25% 사상 최악 (2019.04.1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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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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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5일 - 6.
[2109896]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하영제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N1N0J4O2H7F1S7R5F2N1F6N2R6A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1)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2)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3) 업무의 위임·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신체적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구제는 몰라도, 정신적 피해를 구제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하다.
(1) 이런 법 없어도 피해 원인을 진단했다 한다.
(1-1). <지난해 집중호우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 원인은 '과다 방류>라 한다.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1차 회의서 피해 원인 등 진단이라 했다.
(1-2).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용담·대청댐 과다방류 피해 조사 본격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라 한다. 6개월 후 보고서 나올 듯하단다.
(2) 그러니 무슨 “진상조사위원회”씩이나? 옥상옥 조직이라 하겠다.
(3) 그것도 사무국까지 설치하고, 업무는 위임에 위탁까지 한다고?
(참고:
* 지난해 집중호우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 원인은 '과다 방류' (2021.02.0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817598231598
* 용담·대청댐 과다방류 피해 조사 본격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1.01.25)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5/FG5D23NH2ZHW7ANQC7P6WR6JOU/
25일 - 7.
[210995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Z1Y0Y5V0P7P1Y5E2O7X3C2J8L3R0
== 이 법안은
(1)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일일이 국가에서 다 해야 한다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자체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굳이 조직 확대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까지 한다고라? 그 많이 뽑아 놓은 공무원들은 뭐하고, 업무는 위탁해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5일 - 8.
[21100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B1S0E5S1V0A1C7N4E6W4W6S5X2O9
== 이 법안은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것을 되풀이 하고, 다시 발의한 것이다. 쟁점은 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외부의 폐기물도 들여와서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명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 철회된 법안들
* [21096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X1G0S3M2V6E1Z8C2O2W1U8A2I0R4
* [210978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E2Z1Y0K4L2E8O1J8X0Z0M2Q6H2H7X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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