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위증교사는 유죄일까.
검찰이 이재명을 위증교사죄로 기소하였고 이 사건은 이번 달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은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교사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각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이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사안이다.
이재명 측에서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은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법정 진술을 해달라고 한 것인지가 핵심 사안일 것이다.
이재명 측이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하고 있다. 즉 위증교사 미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어떤 위증을 교사하였는데 김진성이 교사한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아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것인지를 이재명은 밝혀야 할 것이다.
위증교사는 위증 교사자가 피교사자를 교사하여 위증하는 경우에 처벌이 된다. 교사자가 교사한 것을 피교사자가 법정 진술을 하지 않으면 위증교사 미수범이 된다. 문제는 위증교사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한 것을 두고 기소를 한 것은 잘못된 기소라고 하고 있다. 민·형사 재판의 당사자들은 증인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해 달라고 한다. 이러한 말이 위증교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 법조인은 이러한 말이 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협박이 없는 요구는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으로 진술한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해 달라고 한 것이 위증교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는 유죄보다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