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지체로 인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갑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1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갑이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월 5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갑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6개월분에 달하자, 법원은 갑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갑은 그 후 미납한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자, 항고심(원심)은 위 폐지결정을 취소하였다.
갑(항고인)이 다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10개월분에 달하자, 원심은 갑(항고인)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갑(항고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기하여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갑(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였다.
갑(항고인)은 원심법원에 위 각하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갑은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종료되며, 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신청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종료결정을 하지 않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져야만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면책의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는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종료된 절차가 다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지방법원 2012. 5. 8. 자 2012라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