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아직 정해진것도 없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동사무소 서류도 완벽히 준비 되진 못했지만 준비된것만 가지고 아르뫼님께 상담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전에 두가지만 궁금해서 여쩌봅니다.
차할부는 5년중에 2년 갚았는데 부채증명서를 띠게 되면 바로 차를 가져가나요?
두번째는 디지털 피아노 렌탈한게 있는데 이제 3달정도 되갑니다. 3년 약정인데 홈쇼핑에서 피아노 회사 직접 렌탈
시스템이고요, 이것도 채권자가 되겠죠? 차후에..
근데 이피아노를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올려놓고 연락이 왔는데...
생각해보니 안될것 같기도 하고요..
시세 140만원짜리인데 70만원에 올렸거든요..
아직 판건아니라서 팔기전에 물어볼려고요.
아직 법에대해 완전 무지한 초보이니 너무 쉬운질문들이라도 용서하세요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괴물아빠 jongs1031@hanmail.net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ㄷ
첫댓글 자동차의 경우는 확실한 채무변제 방법을 찾지 못하시면 일부러 부스럼 만들 필요 없으십니다. 피아노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채권자에게 형사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즉 차량할부및 피아노는 빼고 신청하란말이죠. 할부끜나기전까지는 회사물건입니다
개인물건과 법인 물건은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