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로 변경시행이 2월23일 시행으로 알고있는데
아직 e사람 시스템상 정비가 되지않아 상신을 못하고 있는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첫댓글 공무원은 아직 적용 안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건 어디서 확인하신거에요!!?
첫댓글 공무원은 아직 적용 안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건 어디서 확인하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