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위조한 관리규약을 피의자가 2개의 재판부에 각각 제출했다가 발각되어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자에게 전회를 걸어 "관리소장이 변조한 것을 몰랐다'는 답변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한 사선입니다.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자가 피의자임을 인정하고도 피의자의 뻔한 발뺌을 인정한 검찰이 한심합니다.
타인이 변조하면 처벌할 수 없다면 사문서위조, 변조죄로 처벌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고장에 넣을 반론에 대해 조언을 주십시요.
아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중 일부입니다.
첫댓글 원 처분건사의 거시기 꼴리는 대로 처분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항고이유는
허위의 관리규약을 행사 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 행사죄를 구분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토론한 것이 잘못되었군요
현제까지
필립님은 PC에서 규약을 변조한 것은 마치 죄가 안되는 것 처럼 말 했는데, 위 불기소 이유서는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남이 주는 것을 모르고 법원에 제출했기에 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형법은 행위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가 몰랐느냐, 알았느냐는 고소인인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을 여러차례 읽어보았습니다.
항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항고인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객체를
객체인 객곽적인 구성요건과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미진 내지 수사절차의 위법함으로 말미암아
원 결정이 부적법함을 입증하는 방식을 흔히들 사용합니다.
위 댓글을 읽은 결과 님의 의견이 맞고,
님이 억울한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를 위조한 관리소장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 누가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여부 및 피의자가 허위진술로 법망을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