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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타인이 변조한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제출했다는 피의자의 발뺌을 인정, 불기소처분한 검찰
philip 추천 0 조회 87 13.11.17 19: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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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17 20:03

    첫댓글 원 처분건사의 거시기 꼴리는 대로 처분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항고이유는
    허위의 관리규약을 행사 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 행사죄를 구분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그러면 현재까지 토론한 것이 잘못되었군요
    현제까지
    필립님은 PC에서 규약을 변조한 것은 마치 죄가 안되는 것 처럼 말 했는데, 위 불기소 이유서는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남이 주는 것을 모르고 법원에 제출했기에 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 검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형법은 행위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가 몰랐느냐, 알았느냐는 고소인인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습니다

  • 13.11.24 14:25

    게시글을 여러차례 읽어보았습니다.

    항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항고인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객체를
    객체인 객곽적인 구성요건과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미진 내지 수사절차의 위법함으로 말미암아
    원 결정이 부적법함을 입증하는 방식을 흔히들 사용합니다.

    위 댓글을 읽은 결과 님의 의견이 맞고,
    님이 억울한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3.11.25 14:41

    그렇다면 문서를 위조한 관리소장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 누가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여부 및 피의자가 허위진술로 법망을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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