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966년 3월 22일자 기사
“경찰은 위조증명서인줄 알고도 발행학교에 조회하지 않고 입학시킨 단국대학 교무과 2명을 위조 공사문서 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단국대학에서 부정 편입학 사실이 있었음을 밝히고 그 위조증명서는 조선대와 경기실업초급대학이었다고 했다.
#4. 2012.05.18 "박지원 학력조작 밝혀라 충격" <프런티어타임즈>
박지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학력을 먼저 보자. 박지원은 진도 고성국교를 졸업하고, 진도중(10회), 목포 문태고(1961년 9회)를 졸업하여, 그 뒤 2년 뒤 1963년 3월 광주교대에 입학한다. 그리고 1964년 단국대에 편입학하여 1965년 4월 군입대하여 1967년 9월23일 제대한 뒤,1968년 복학하여 1969년 2월에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불가사의 1 : 박지원 의원은 65년 단국대에 편입하면서 편입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실제 다닌 광주교육대가 아닌 조선대를 나온 것으로 허위성적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2001년 ‘한빛은행 청문회’당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주장에 박지원 의원은 "나는 분명히 광주교육대를 졸업하고, 광주교육대 성적증명서 제출하고 입학허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대 상학과 출신으로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하며 편입학을 하게 된 것인가. 공식 프로필에 적힌 1964년 단국대 입학은 부정입학일 가능성이 높다. 광주 교육대를 졸업하는 시기가 1965년 2월 이라면 프로필 상의 1964년 단국대 입학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 교육대 졸업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자서전을 보면, ‘광주교대 (3회) 재학 시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6.3사태 데모주동자로 제적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의 자서전이 사실이라면 박지원은 광주교대를 졸업하지 않았다.
만약 박지원이 끝까지 광주교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한다면, 박지원의 자서전은 진실을 밝힌 자서전이 아니라 거짓말로 된 창작소설일 가능성이 크다.
더 웃긴 것은 단국대다. 만약 박지원으로부터 학적정정신청을 받았다면, 단국대는 30년이 넘은 뒤의 광주교대 졸업증명사가 진실인가를 따지는 소정의 규정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박지원 의원의 요구대로 학적변경을 해주었다면 이것은 담당자의 월권이며 엄연한 불법이다.
불가사의 2 :자서전을 믿는다면 분명 박지원은 광주교대를 졸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국대 편입학 자격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국대 출신이라는 점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의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64년에 편입학한 박지원은 65년 4월에 군대에 가서 67년 9월에 제대하고, 68년 복학하여 1년 다니고 69년 2월 졸업한다. 단국대에 편입한 지 불과 2년 만에 졸업하는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64년은 광주교대에 다니고 있어야 할 때다. 그런 박지원이 어떻게 64년에 단국대를 다니고 군복무 기간을 뺀 나머지 1968년 한 해를 다닌 후 불과 2년 만에 졸업했을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리고 박지원은 후일 조선대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 그의 프로필엔 지금도 조선대 명예박사학위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 화룡점정, 대북송금 사건의 비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003년 8월18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 출두하는 모습. ⓒ 연합뉴스(자료사진)
#5. 2003.01.30 [2235억 北에 갔다]金대통령 대북송금 첫 인정 <동아일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0일 현대의 2235억원 대북 송금에 대해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일’로 정리하고, 남북화해라는 민족적 과제와 관련된 일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종의 통치행위였다는 설명이다.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며 비서관들을 통해 “청와대와는 무관한, 현대의 일이다”고 설명해오던 태도를 바꿔 관련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6. 2003.02.04 박지원 "對北사업 독점 대가" <한국일보>
청와대 박지원(朴智元) 비서실장은 4일 “현대는 개성공단 등 7개 사업을북측으로부터 30년간 보장 받는 계약을 했다”고 말해 2억 달러 대북 비밀지원이 이 계약의 대가임을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이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힌 부분은 통치권자로서의 결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야당이 자신을 국회 위증으로 고발키로 한 데 대해 “정부는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위증하지 않았으며 (북한에 1달러도주지 않았다고 말한)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7. 2003.06.25 [대북송금]정부, 1억달러 별도지원 <한겨레>
2000년 4월8일 남북정상회담 합의과정에서 정부가 대북지원금 명목으로 북한에1억달러를 주기로 약정했으며, 이를 현대그룹이 대신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송두환 대북송금 특별검사는 25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0년 4월8일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최종 합의하면서 현대는 포괄적 경제협력사업권을 얻는대가로 4억달러(현금 3억5천만달러, 현물지원 5천만달러)를 정상회담 전까지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이와 별도로 정부는 1억달러의 현금지원을 하기로약속했다”고 밝혔다.
■ 박지원, 결국 쇠고랑
#8. 2003.12.12 박지원씨 징역12년 선고…“北송금-150억 수수 유죄” <동아일보>
대북 불법송금 사건을 주도하고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2004년 5월 17일.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치료중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안대와 마스크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자료사진)
박 전 장관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 대출 및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당시 추징금 28억6천만원과 몰수금 121억4천만원을 함께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추징과 몰수를 나누지 않고 박 전 장관이 현대측에서 받은 뇌물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9. 2004.02.23 '휠체어 피고인' 박지원…링거 꽂은채 항소심 출석 <동아일보>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힘겨운 항소심 첫 공판을 치렀다.
최근 녹내장 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박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李宙興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두 눈을 거즈로 가리고 링거주사기를 팔에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반백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환자복 위에는 두꺼운 잠바를 입었으며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였다.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한 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10. 2004.06.11 박지원 12년·148억 추징 선고 <한국일보>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6월을 선고받은 박지원(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2년에 추징금 148억5,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정몽헌, 이익치, 김영완씨의 진술이 세부적인차이는 있지만 중요 부분은 서로 일치하는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의 자살, 김영완씨의 해외도피,관련자 진술 뿐인 증거 등으로 의혹을 증폭시켰던 350억원 규모의 현대비자금 사건에 대한 사실심은 모두 검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11, 2006.05.26 박지원씨 법정구속 <세계일보>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외국환관리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다”며 “실형을 선고하므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150억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검찰이 낸 김영완(미국 도피 중)씨의 영사신문 진술서에 대해 “주일 영사를 통해 받은 김씨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익치씨 진술도 150억원 양도성예금증서를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SK그룹과 아시아나항공에서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북송금 사실은 숨긴 채 정상회담 사실만 발표하고 현대에 남북교류협력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 점과 산업은행에 부당 대출을 시켜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입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대기업에서 돈을 받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3년 6월 구속된 뒤 11개월여 동안 복역한 상태라 3년 형을 다 채우려면 앞으로 2년 이상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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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과 김정일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