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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법무사 비용의 분개
하리 추천 0 조회 502 04.10.14 10: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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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14 19:19

    첫댓글 제가 실무에서 법무사 비용을 처리 할때는 그냥 모두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집행되는 모든 일을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하는것이고, 집행에 따른 증빙을 모두 모아주는것도 아니구여.. 단지 규정된 서식(영수증)에 사용한 금액과 보수에 대한 내용을 적어줍니다. 잘하면 보수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요.. ^^;;

  • 04.10.14 19:22

    제 생각에는 어짜피 '지급수수료'나 '세금과공과'나 '일반관리비'에 속하니까.. 그리고 금액상 그리 크지도 않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회계처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분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04.10.14 19:27

    참고로 이건.. 일반적인 비용으로 처리할때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유형자산의 취득이라든지.. 아님.. 음... 뭐... 자본 중 신주발행이라든지.. 또.. 에.. 모르겠당... 어쨋든 원가에 산입하는경우도 있고.. 신주발행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등에서 차감(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04.10.15 08:55

    늘푸른나무..님의 말씀대로 처리를 하시면 무난하겠네여. 저희 회사도 그렇게 처리를 해여.

  • 04.10.15 14:00

    헷갈려 하실 필요 없네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려면 회사에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증빙은 법무사에서 갖고 있죠. 그럼 통합에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세요. 증빙(인지세 영수증등)을 별도로 갖다주면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하죠..하지만 그런경우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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