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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중고자동차 Q&A 사기사건 고소의 절차와 진행방법 등 참고하세요
오사이농 추천 0 조회 4,390 15.04.09 11:4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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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09 12:35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5.04.09 12:41

    아직은 젊고 컴텨도 잘하는 제가 사기를 당하는데.... 회원 어르신들은 오죽이야 하겟습니다.
    사기 당하는 거야 어리나 어르신이나.. 어쩔 수 없지만...
    사기꾼은 잡야야 하기에...

    부끄러움을 참고 글을 올렷습니다...ㅎㅎ

  • 15.04.09 13:28



    저도 화원농장 아이디 쓰는놈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엄청간단하던데요

  • 작성자 15.04.09 15:21

    잘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잡아서 콩밥 먹여야죠^^

  • 15.04.09 15:35

    잘봤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불쌍한 인생들이 넘 많네요ㅠㅠ

  • 15.04.09 19:51

    참고삼아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15.04.10 00:12

    무슨 마음으로 사기를칠꼬.
    이해가않됨..ㅎ

  • 물건을 아예 안보낸건 아니고 고장난거 보내고 환불요구허니 고쳐준다고 택배로 보내달라 하고 시간 질질 끌다가 고친거 없이 그냥 보내주고 다시 물건 보내주면 고쳐준다 하고 2년가까이 안보내주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헌가요?

  • 작성자 15.04.10 11:44

    고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일단 할 수 있구요.
    단 위의 경우 서로 피곤한 경우지요...
    사기죄가 아니니 구속력이 없어서 그냥 협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그 물건의 가격이 적다면 그냥 포기하시는게 좋구요.
    크다면 고소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위의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 작성자 15.04.10 14:48

    @오사이농 사기죄 고소 충족 요건.
    1. 같은 물건으로 2명이상(2명 포함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2. 물건을 보냈더라도 물건이 완전이 다를경우(돌이나, 쓰레기가 있을경우)

    1번의 경우 1명일 경우 나중에라도 물건을 주거나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물론 돌려 받으면 좋지만...사기칠려고 했던 놈이 한건만 하겠습니까?ㅎㅎ 물건이 달라도 같은 폰번호, 같은계좌라면 수사에 들어갑니다.
    2번의 경우 증거사진과 함께 고발합니다. 이건 머 1번보다 더 확실한 사기죄에 속합니다.

  • 15.04.10 08:04

    고생 하셨읍니다. 마음 고생이 참 많았겠어요, 참 잘 하셨읍니다.

  • 15.04.10 19:51

    저도 사기를 백만원당해서오사이농님 처럼 광주에서 고소헷는데
    대구물건 으로 사기당해서 그지역으로 넘어가 열락이왔대요 거래은행 거래정지 시키면
    또다른은행 개설해서 사기쳐요 결국잡혀서 지금 콩밥 먹고있는데 민사로할려고 헷더니
    담당 형사가 늧게 피해자에게알려줘서 안된다네요 결국 사기당한사람만 바보 됫네요
    고발을할때는 원금을 찻을려고 고발헷는데 사기안당하는게 상책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저도 포기했습니다

  • 작성자 15.04.10 20:49

    민사는 공소시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큰 돈 아니니 콩밥 먹이고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한것 만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겁니다.^^

  • 작성자 15.04.10 22:20

    @오사이농 공소시효는 없는게 맞네요^^
    공소시효는 없지만 소멸시효가 있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기에는 두가지 사건이 발생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발생되는데요.
    형사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배상을 못받으면 억울하자나요.. 그래서 민사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민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공소시효는 없다는 거구요...

    단 소멸시효 즉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날로 부터 10년입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것을 몰랐을 때에 10년이구요... 알았다면 그날부터 3년입니다.
    그 근거로 사기신고를 했다면 신고날로 부터 3년이지요...

  • 작성자 15.04.10 22:23

    @오사이농 즉 2015년 4월 1일 사기를 당했다.... 그런데 그게 사기인지 모르고 2025년 4월 1일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지나 민사소송을 걸 수 없구요.
    2015년 4월 1일 사기를 당했고 그 사실을 당일 바로 알았다면 2018년 4월 1일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을 한 날짜로 부터 3년이 되겠지요!

    회원님들 참고하시라고~~~~

  • 15.04.12 10:32

    사기꾼 잡았습니다.

  • 작성자 15.04.13 08:57

    수고하셨습니다.
    사기치면 잡힌다는거 알려 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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