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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육아휴직 아빠의달 문의 입니다.
아스란 추천 0 조회 751 17.01.12 15:2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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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2 16:54

    첫댓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한 사람에게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을 한경우에는 부부 공무원중 신청한 1명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님께서는 3달동안 150만원을 받습니다.

  • 작성자 17.01.12 23:02

    감사합니다!

  • 17.01.13 09:55

    @아스란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은 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150만원*0.85=127만5천원을 3달동안 지급받을거구요.
    그이후 육아휴직수당은 호봉의 40%로 최대 100만원이지만 15%를 공제한 85만원을 받게됩니다.
    미지급한 육아휴직수당 15%는 복직하구 7번째 급여지급일에 일괄 지급받습니다.

  • 17.01.12 19:16

    실제로는 100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 작성자 17.01.12 23:0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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