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제 10-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중앙(사업년도:1.1-12.31)의 제 5기와 제6기에 관한 다음자료에 의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제 5기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300000000이며, 그 세액은 다음과 같이 신고되었다.
1) 산출세액 \63000000
2) 공제, 감면세액 \(33000000)
3) 가산세액 \ 2000000
4) 총부담세액 \ 32000000
5) 기납부세액 \ (14000000)
6) 차감납부세액 \ 18000000
2. 제 6기에 세무상 결손금 \150000000이 발생하였는데, (주)중앙은 이 가운데 \120000000만을 소급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신고기한 내에 그 소급공제를 신청하였다.
3. 법인세율은 13%(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25%)로서, 변동된바 없다고 가정한다.
<요구사항>
1. (주) 중앙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시오
2. (주) 중앙은 추후에 제 6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결손금이 \500000000 과대계상된 사실이 판명되어 제 6기의 결손금이 \100000000으로 감소되었다. 이 경우 추징세액은 얼마인가? 다만, 당초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날 부터 추징세액 고지일 까지의 기간은 500일 이라고 가정한다.
1)환급 대상액: 전기 산출세액-(전기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액) X 전기 법인세율
= \63000000-(\300000000-\120000000)X 법인세율=\30000000
어떻게 3천만원이 나오는지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나와서요.
2) 추징세액: 1)+2)=\5750000
1)환급취소세액= 딩초 환급세액 x (감소된 결손금-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소급공제 결손금액
= \30000000x (\50000000-\30000000)/\120000000
= \5000000 어떻게 해서 이값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손금 감소액 \50000000중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결손금 \30000000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120000000중에서는 \20000000만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