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정비구역에서 토지소유자등이 정비구역의 지정해제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 따라 요청을 하면되는지
2. 회신내용
ㅇ「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으로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서도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 규정에 적합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선생님께서 예시하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18.7.11일자로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현재의 부산시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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