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신문주필출신인 정연주란자가 사장이 된 이후 MBC와 친북노선경쟁을 벌이고 있는 KBS에서 지금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대해 어거지를 쓰고 있군요
끝까지 보기는 싫고 특히 귀에 거슬리는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문제에 대해선 헌법하는 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4조에
의하면 한반도에 합법정부는 유일하나 평화통일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 3조에 의하면 양 조항간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랍니다.
어느 입장에 서든지간에
대부분의 교수들은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 건전하게 접근하며
헌법 제3조를 당연히 우선시하는 견해나 이를
국가보안법 폐치의 근거로 드는 견해는 아주 극소수설
에 불과하고..이XX 같은 빨갱이교수가 대표적입니다.
KBS는 바로 이러한 불순한
극소수설의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최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볼것도 없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해서 반드시 비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 괴뢰정부를 괴멸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무력통일 원칙이 선언되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또한 헌법이 자위전쟁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괴뢰정부의
무력도발이 있을시 무력에 의한 궤멸까지 헌법에 반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3조 평화통일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는
것에 직접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헌법제3조를 어거지로 얽어 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입니다.
1948년 제정되 72년과 9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의 개정방향은
주체사상의 독자성, 김정일의 새로운우상화, 군최고사령관겸임의 근거
마련등 민주화, 개방화를 지향하는 당시의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개정방향과 는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여전히 북한인민은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공민의 의무로서 지고 있습니다.
요컨데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아왔고,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 역시
희박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할 경우 가드를 내리고 코너로 기어가는 복서의 꼴이 날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운운 주장에 대해서..
헌법은 각국의 역사적,정치적상황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공산주의와의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전후 일찍이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던 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을 계승한 서독의 본기본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제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고 특히 서독의
경우 연방의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에 대한 기본권박탈조항
, 위헌정당강제해산조항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독일공산당, 그리고 국가사회당인가..국가사회주의당인가..(이름은 확실치 않지만 하이튼 빨갱이)
모두 강제해산 혹은 궁지에 몰리자 자진해산했습니다.
다른 나라 헌법을 끄집어 올려면, 엄한 나라 헌법 들이대고 세계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느니 어거지 쓸게 아니라, 우리랑 한때 가장 유사한 상황이었던 서독의 기본법이랑 비교해야죠.
한국헌법은 서독헌법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쌩쥐스트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죠..한총련, 전교조, 어용언론등 붉은 무리들은 스스로 지들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자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좀 해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