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건입니다만 5번 3년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2번은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개.돼지 잡는 방법으로 2년6개월간 감옥살이를 시켰으며 천부인권인 생존권을 13년간 박탈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100번이상 고소하여 판사.검사등 180명 이상 모두 반헌법적. 사건청탁적.사건은폐적 각하입니다
헌법제37조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울러 형법제81조(형의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자가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2004도3092사기사건은 미화 2억불 상당의 재산을 약탈하고 경찰조사없이 최교일검사는 구속을 시켰으며 합의를 강요하다가 기소가되어 13번의 공판에서 범죄사실없음이 밝혀졌는데도(조작된 약정서를 근거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짐) 검찰은 7년 구형했다
보석이되고 선고일 재판장 인사이동으로 선고가 지연되고 4년 이상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선고를 지연하다가 2001.3.2 갑짜기 출국금지를 시켰다가 2001.4.1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출국을 시켜놓고 박태동 재판장은(현당진시법원장) 참고인 중지가되고 2000.9.13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으로 선임변호사 결석하고 귈석재판으로 2002.5.21 4년의선고를 하였으며 2004.8.30 1년6월 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04도3092사건 판결문은 범죄사실 부존재의 사건이며 증인신문조서 증인 윤영노의 범죄사실과 달리하고 증거도없고 증인도없고 참고인도없으며 중국법원에서 판결하였다는 원본도없이 손으로 조잡하게 그려다논 상환협의서 1장으로 1개월분 청구하여야할 임대료를 2개월분 청구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이 되었지만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는(중국문 영문 한글) 4개월분 청구하도록 되어있으며 중국천진에서 범죄하였다는 시기에 피고인은 본국에서 출국금지와 구속중에 있었습니다
본사건(2004도3092사건) 2005.8 동경한국영사관에 여권기일연장차 방문하여 본국에서의 사법조작 사건을 처음 알수있었습니다 2004도3092사건 재심청구(2005재도12)하였습니다
2005.11.9 밤중에 최교일검사장(검찰)은 위사건 은폐을 목적하고 서울구치소에 납치 감금하여 놓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고(선임변호사 정익우 외3명) 구속15일 만으로 대법관들과 결탁하여(이강국.박시환.손지열.배기원.김용담) 판결문을 조작행사하여 1년6월형으로 하여 2007.1.30 여주교도소를만기출소 하였습니다
출소후 정익우변호사는 나도변호사 해먹고 살아야 하는데 최교일검사장을 상대할수없었다는 언사였습니다
사실확인 및 남수연 검사 면담신청서 사건2019형제6517 무고 피고소인 윤영노
2004도3092사건은 재산을 약탈하고(미화2억불상당) 경찰조사없이 구속이되었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없는 사건으로 2004.8.30 1년6형으로 확정했다 재심청구하여 준비중 2005.11.9 밤중에 최교일검사장(검찰)은 서울구치소에 납치감금하여 놓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고 (선임변호사 정익우 외3명) 구속15일만으로 판결문을 조작행사하여 1년6개월간 형으로 하여 2007.1.30 만기출소하였습니다
2011도5673무고사건은 재산100억원 상당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하여 약탈하고 재판경과 6개월이 경과중에 있었으며 2004도3092사건을 대상으로 공소장 변경하여 1년형으로 법정구속하여 사실심리없이 재판없이 개.돼지 잡는 방법으로 감옥살이를 시켜 2012.2.17 수원구치소를 만기출소 하였습니다 윤영노는2004도3092사건 기판력이 없는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으로 고소하여 5번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2015도2460호 무고 명예훼손사건은 윤영노의 고소장은 피고소인 홍기정은 2004도3092사건으로 고소를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각하되었는데 공소시효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것은 명백한 무고이며 2011도5673무고사건은 징역1년 형을 선고받고 무고죄의 요건과 법의 등에 관하여 잘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고 고소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등으로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1년형이되어 2015.8.14 만기출소 하였습니다 2004도3092 이사건 등을 인용하여 천부인권인 생존권을 13년간 박탈중에 있습니다
첫댓글 본건 천부인권인 생존권은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함으로 착오없도록 당부를 하였는데도불구하고 일언반구의 언급이없이 기판력이라는 법리를 오해하여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반복하여 고소를 하고있다고 2019.2.28 각하 하였습니다만 반헌법적 사건청탁적 사건은폐적 각하을 하였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각하를 남수연 검사는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다말수없으나 고소를 할 작정으로 있으며 썩은검사와 적폐 대법관들을 청산하는데 공수처 신설은 절대조건입니다
억울한 홍기정님의 사건, 필승 기원합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5번 감옥살이를 시킨다는것은 최교일과 윤영노의 인맥이 아니면 상상할 수없으며 간첩조작사건보다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사법사상 최악최대의 사법사고입니다
적구 동의하며
바로잡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권영길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홍기정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홍선생님 뵈었더니
구교수님
많이 고생하셨더군요
필승기원합니다. 투쟁
억울한 홍기정선생님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길 필승기원합니다
필 승 기 원 합 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