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시간 외 1시간을 시피알 안전교육 할테니 지원자있냐 ? 해서 배워두려고 지원했고,
병원응급과 의사라는 강사가왔습니다.
상반신만있는 더미로 배웠는데 누르는 부위가 심장이아니더군요.
갈비뼈가 가운데에서 만나는 명치뼈를 양팔을 쭉펴고 , 누르는..
실습마치고 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나..."이대로 하면 분명 갈비뼈 부러질텐데, 계속합니까?"
강사..."네 부러져도 정신들때까지, 또는 구조대 올때까지 계속합니다."
나.."환자가 나중에 고소하면요?"
강사.."형사는 면책입니다....다만 민사는..어느정도는...음"
이런 젠장...내가족외엔 건들지 안기로 다짐했습니다.
첫댓글 cpr교육때 명치에서 몇센티 윗쪽, 속도는 1분에 100-120회라고하는데 잘못된 교육이죠
방법은 맞지만 일반인에겐 그렇게 하면 안되며 1년뒤라도 기억나도록 더 쉽게 알려줘야합니다
가장 쉽게 기억하는건 그냥 젖꼭지 중앙이라고 생각하고 1초에 2번 속도입니다 깊이는 10센티
그리고 1분마다 다른이와 교대하며 다른이는 전기충격ㄱ기 찾아와 써야합니다
소방대가 올때까지 지속합니다
그외 고소건도 맞는말인데 실제 갈비뼈가 거의 부러집니다 하지만 쉽게 붙으며 형사는 물론 민사로도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제 경우는 주변에 거의 언제든 무료로 쉽게 배울 공간이 있어서 간간이 가서 복습할려고요. 한 두번 배워봤자 몇 년 지나면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CPR 한다 해도 119 전화하며 소방관 지시에 따라 했다고 해도 민사 등 고소가 가능할까요?
실제 cpr해봣는데 전 운 좋게 안 부러졋어요..
30분 정도 한듯.
중간에 숨 돌아와서 조금 쉬긴 햇지만.
제가 여기사 하는 일 할려면 cpr서티피케이션은 기본이라 매년 갱신하면서 교육 받고 있는데 힌국하고는 좀 다른거 같습니다.
@행복이(대구) 실제 사람 해보셨군요 많이 겁나고 걱정되셨겠네요 그래도 한사람 살렸으니 큰일하셨습니다 ㅎ
@Mr개미(서울) 중요한건 사람이 스러지고 4분안에 해야 살수 있고 지나면 죽는다는거지요
의사나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 했다면 더욱더 괜찮습니다
목숨 살려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식을 가진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도 많이 개정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희망합니다.
일반인은 가족외엔 하면 안되겠네요 ㄷ
자기 가족 아니면 ..... 할 필요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