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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5 - 5/2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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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마감: 8
5/26 마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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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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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마감
25일 - 1.
[21099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등3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P1D0O4R1Y9W1I8N5Z0W4E2I5A9Z3
== 이 법안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물어보니, 들어본 적 없다 한다.
(2) 이미 현행법으로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5일 - 2.
[210998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Z1L0J5E0T6Z1X5D0L3V4G2U9W2B8
== 이 법안은
(1) 양벌규정을 법인등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2)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책임주의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는데,
(2)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은 의문이다.
(2-1). 대개의 징벌적 배상책임은 3배 이내인데, 무슨 기준으로 5배라 하는지 의문이고,
(2-2). 굳이 징벌적 배상을 해야하는 성격인지도 의문이다.
25일 - 3.
[2109943]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1K0F5O0M7Y1V0V2M2X2I5X4S0T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
(1) 전통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 전통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전통한지의 활용 관련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
(3) 전통한지전시관 또는 전통한지체험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원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한지문화산업의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전통한지문화산업 관련 전시회의 개최, 전통한지문화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
(4)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나친 정부개입주의이고, 과다한 세금 유출이라 하겠다.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에서 해외마케팅까지 세금으로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한다고라? 민간단체가 없어서 전통한지문화산업이 안되는 것인가? 민간단체는 스스로 생겨서 발전해야 한다. 무슨 세금으로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5일 - 4.
[2109935] 가상자산업법안 (이용우의원등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A1O0O5E0K6X1U1B3T2Y5U0V1T5Z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규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회가 민심 수습에 나선 것”?
<”툭하면 장난질 머스크도 처벌한다고?"…코인 투자자보호법 내놓은 여야> 기사를 발췌하면,
[여야가 가상화폐를 규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본인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 알려진 뒤 정부가 투자자 보호보다 과세에 열중한다는 비판에 부딪히자 국회가 민심 수습에 나선 것.]이라 한다.
(2) 해킹사고
발의자들은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해킹하면, 북한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 수준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3) 북한 해킹
여태까지 해킹 당한 것 잘 보기 바란다. 몇 가지 예를 든다.
(3-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3-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3-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3-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3-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3-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3-7). 이런 상황에, 국가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기업 규제만으로 해결될 사건인지 의문이다.
(참고:
* ”툭하면 장난질 머스크도 처벌한다고?"…코인 투자자보호법 내놓은 여야 (2021.05.23)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5/4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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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25일 - 5.
[210998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1H0F5W1E0R1G3G0Y9Y3M8F7Y7C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2)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한다.
(3)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적용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을 유발시키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4)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경제성장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일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모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런 법 없어도 공휴일 쉬는데 지장 없고,
(2) 대체 공휴일을 굳이 더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3) 논리적 문제
본 법안은 심각한 논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레저 활동 증가라고? 레저 활동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레저 활동만 하는가? 레저 활동을 서비스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 아닌가?
(3-2). 공휴일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라고?
<문재인 '고용 폭정'...청년 체감실업률 25% 사상 최악> 이라는데도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라는 것임? 그것이 공휴일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뭔 소리를 하는지?
(3-3).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그런데, 공휴일 법만 만들면,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인가?
(참고:
* 문재인 '고용 폭정'...청년 체감실업률 25% 사상 최악 (2019.04.1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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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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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5일 - 6.
[2109896]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하영제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N1N0J4O2H7F1S7R5F2N1F6N2R6A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1)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2)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3) 업무의 위임·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신체적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구제는 몰라도, 정신적 피해를 구제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하다.
(1) 이런 법 없어도 피해 원인을 진단했다 한다.
(1-1). <지난해 집중호우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 원인은 '과다 방류>라 한다.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1차 회의서 피해 원인 등 진단이라 했다.
(1-2).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용담·대청댐 과다방류 피해 조사 본격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라 한다. 6개월 후 보고서 나올 듯하단다.
(2) 그러니 무슨 “진상조사위원회”씩이나? 옥상옥 조직이라 하겠다.
(3) 그것도 사무국까지 설치하고, 업무는 위임에 위탁까지 한다고?
(참고:
* 지난해 집중호우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 원인은 '과다 방류' (2021.02.0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817598231598
* 용담·대청댐 과다방류 피해 조사 본격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1.01.25)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5/FG5D23NH2ZHW7ANQC7P6WR6JOU/
25일 - 7.
[210995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Z1Y0Y5V0P7P1Y5E2O7X3C2J8L3R0
== 이 법안은
(1)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일일이 국가에서 다 해야 한다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자체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굳이 조직 확대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까지 한다고라? 그 많이 뽑아 놓은 공무원들은 뭐하고, 업무는 위탁해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5일 - 8.
[21100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B1S0E5S1V0A1C7N4E6W4W6S5X2O9
== 이 법안은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것을 되풀이 하고, 다시 발의한 것이다. 쟁점은 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외부의 폐기물도 들여와서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명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 철회된 법안들
* [21096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X1G0S3M2V6E1Z8C2O2W1U8A2I0R4
* [210978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E2Z1Y0K4L2E8O1J8X0Z0M2Q6H2H7X7#a
5/26 마감
26일 - 1.
[211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D1K0K5A1Q3N1W0J3J7E2U9C1C1M1
== 이 법안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 권한과 위상이 낮아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감투 씌워주기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을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 아닌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하면 너도 나도 다 “부총리”가 되는 때가 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감투 씌워주기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고, 탄소중립은?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 이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26일 - 2.
[211003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J1T0T4Q2S6W1O3Z4J3L5W7H4X0U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인지도 향상 및 정책추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
(2) 청소년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
(4)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정비 및 설치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 용어를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불필요한 시설 유형 통합과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불필요한 청소년 심의 권한 부여라 하겠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면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묶는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2) 청소년센터는 읍면동에 다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 같은 곳은 한 동에서 다음 동까지 몇 분 걸린다고, 동네마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3)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 한다고?
(3-1). 이런 식이면, 난민에 관한 심의는 난민을 포함해야 할 것이고, 불체자에 관한 것은 불체자를 포함해야 하고, 유아에 관한 것은 유아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3-2).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도, 청소년을 불러다가 심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는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학교에 있는 학생회도 아닌데, 무슨 이런 발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불필요한 완장 채워주기 처럼 보이기 십상이라 하겠다.
(4)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정비 및 설치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 용어를 삭제한다고라? 용어 상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다.
26일 - 3.
[211009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E1Z0Y2I2U6C1Q6G1B2R4H3I1W7G0
== 이 법안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변경?
(1-1). “출산”은 낳는 사람의 결정이고, “출생”은 태어난 사람의 견지에서 본 것이다. 저출산은 낳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 현행대로 “저출산”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이런 말장난 해봤자라 하겠다.
이렇게 말장난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나? 출산율이 높아서 산아제한을 하자고 한 때도 있었다.
(2)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
국가 책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출산율”이라 해도, 출산율이 높았던 때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아동수당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고, 기타 복지도 없었다.
(3)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3-1). 그런데 현정부 들고 나서는 경제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고, 100년된 기업도 생존 위해 탈출하며, 청년 75%는 “한국 떠나고 싶다”고 한다.
(3-2). 국민의 행복지수는 현정권 들고 나서 폭삭했다.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보도를 보면, 2003년 부터의 국민행복지수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던 것이 현정부 들면서 폭삭한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한 느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싶은 것이다.
(3-3). 선심 정책으로 퍼주는 것이 늘었음에도 이런 추세이다.
(3-3-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3-3-2).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복지 남발에 나라 경제가 멍들고 있다고 한다.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참고.
(3-3-3). 지자체도 질세라, 이미 22019년에,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이라 했다.
(3-3-4). 이렇게 선심을 써도 출산율은 낮고, 행복지수는 뚝 떨어진 것을 보기 바란다.
(참고: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2020.06.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210341237570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2021.02.0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901030130319001
*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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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6일 - 4.
[21101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1T0G5Q1C1L1C4H3I2N1C0K3O9S8
== 이 법안은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방송사업자를 지원하면, 그것이 관제방송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으로 방송사업자를 도우자는 법안들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2109655 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도우자 하더니?
(참고:
* [21096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5.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Q0U1G1D1R0K1S8Q4T3E1Y5Y2B1E4
26일 - 5.
[211000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I1I0M5B0L6L1H1E0G8Q4C2A6F0J5
== 이 법안은 현재 제도는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환경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웃음 밖에 안나온다.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 참 어이가 없네.
부모가 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모르고 시작했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1) 뭐? 현재 제도는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환경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하다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인가? 아동양육지원을 세금으로 보조하는데,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 “성장”하도록 또 다른 지원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
(2) 청소년 미혼모가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나 생각하기 바란다.
모든 것을 복지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개인의 책임 의식을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
26일 - 6.
[21101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V1T0X5V1O2K0J9F1V9K2Q9V7D9U7
== 이 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고, 중소기업이 연구를 할 인력이 있기나 한지도 의문이다.
26일 - 7.
[21100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K1T0A5N1G3J1S4Z1C4D2L8U9M0F8
== 이 법안은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독점적 계약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소비자는 특정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또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이러구 저러구 하더니, 이런 식으로 규제하기 위함인가? 본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을 언급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썼지만, 이전에 그런 법안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추측해 본다.
(2)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사업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고객으로 부터 인기를 끌고 싶으면 이것 저것 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대로 하고, 고객은 다른 곳에 가서 쇼핑하면 될 것이다. 신용카드가 한국보다 훨씬 먼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사업자가 알아서 정하는지, 신용카드를 아예 안받는 곳도 있다 한다.
26일 - 8.
[2110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1W0K5T1K1X1U1C0G4A4A3L7B0B5
== 이 법안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특허청장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26일 - 9.
[211007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Z1E0N5W0X6I0I6J3Z7N2G5C9I5T2
== 이 법안은
(1)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원에게 금고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금리인하를 요구?
(1-1).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용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이다.
(1-2). 신용상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알아서 의뢰해야 할 것이다.
(2) 과태료를 부과?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이것을 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라고?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6일 - 10.
[211012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Y1B0L4W1H3C1E5T0Z4O4P3P9I9J4
== 이 법안은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린다 (11명에서 15명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릴 필요는 있는지 의문이다. 법안에는 위원회 확대한다는 사항은 아예 언급도 안했다. 왜 그런가? 슬쩍 넘어가기 위함인가?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26일 - 11.
[21100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R1E0S3H0T5V1Y1Y2A7M1Y0Y5I1C6
==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잡고 나서, 재산세 무섭게 올려놓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쬐끔 깍아 주겠다는 선심 법안인가?
(1)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
(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