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료비 등 특정보상 현황 자료 요청 본인부담금 대비 초과이익→도덕적해이 유발 조사결과 따라선 보장 한도 제한 등 영업 제지
# 35세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A생명보험사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보험, B손해보험사 '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보험에 동시 가입했다. 이 상품은 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주요치료를 받으면 약속한 보험금을 각각 10년, 5년간 연 1회씩 지급해준다
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는 "중복 가입하면 비싼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아도 낸 보험료나 환자 본인부담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두 번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A생보사 상품은 비갱신형인데도 월 보험료가 2만원대로 싸고, 타사보다 5년이나 더 보험금을 줘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낸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대비 몇 배나 많은 보험금을 약속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현황파악에 나섰다. 이 모 씨 사례와 같이 보장금액을 과도하게 늘려 초과이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